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압류등기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3407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으면 근저당권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압류권자는 말소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부존재 #압류등기 무효 #부동산 등기 #근저당권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실제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가 되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93407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을 경우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는데도 제3자가 압류등기를 했다면 압류등기의 효력은 인정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9340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나 그 승계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93407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권자가 근저당권말소에 대해 의사표시(승낙)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가 근저당권을 기초로 부기등기된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승낙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93407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93407

원 고

이순득

피 고

대한민국외1

변 론 종 결

2015.10.13

판 결 선 고

2015.10.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8.

8. 22.자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채무자 @@@으로 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6. 27. 피고 *****에 대한 체납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 *****가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는 채

권을 압류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 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3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는 2005.말경 인천오류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남편인 @@@은

&&&의 전무로서 2005.경부터 2007. 12.경까지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 *****는 @@@에게 위 토지 매입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을 약속하였고, @@@을 &&&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김포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

스 관리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 *****는 @@@에게 위

토지 매입에 대한 성과급으로 2008. 5. 27. 1억 원, 2008. 8. 22. 6,000만 원을 지급하

였으나, 분양 사업이 종결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전직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 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은

2008. 8. 22. 피고 *****에 자신의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부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 *****가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장래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채권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사업이 마무리된 2012. 8.경까지 @@@이 피고 한택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존재

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압

- 4 -

압류등기의 명의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가 @@@에게 2008. 5. 27.과 2008. 8. 22. 지급한 합계 1억

6,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그에 대한 원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

권이다.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법인인 피고 *****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것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피고 *****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와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

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

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

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

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

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 피고 ***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차용행위의존재를 주장

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 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가 @@@에게 2008. 5. 27. 1억 원,

2008. 8. 22. 6,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가 위 금원을 대여금 형식 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6 내지 12(가지번

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2003.경부터 인천&&지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하여 토지 지주들로부터 사업시행 부지를 매수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 *****

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시행 업무를 시작한

2005. 11.경부터 2007. 12.까지는 &&&의 전무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한 점, ② 최영

완은 2008. 8.경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 분양업무가 종료된 2012. 8.경까지 &&&의

전무 및 등기이사로서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분양업무 등을 수행한 점, ③ 최

영완은 피고 *****로 위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 외에 매월 25일경에 2008.

8.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월 250만 원,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월 150만원 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 피고 *****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금원 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피 고 *****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압류등기는 모

두 무효로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3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