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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요건 판단 기준과 담보상실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판결 요약
채무자의 담보상실만으로는 대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대손금 #필요경비 #소득세 #담보상실 #회수불능
질의 응답
1. 담보상실만으로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상실만으로는 대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판결은 채무자의 담보상실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해 대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만으로는 대손금 산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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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득금액 계산시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상실이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단10087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제2호가 필요경비 공제의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당시 채무자인 전홍철에게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일신상 변동이 없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의 무자력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상실이 위 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3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