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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과 압류·추심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합5628
판결 요약
국세채권이 민사상 압류·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채권자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배당절차 개시 노력이 과세권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채권 #민사채권 #배당우선순위 #압류 #추심
질의 응답
1. 민사채권자가 먼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도 국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하나요?
답변
국세채권은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사상 압류·추심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판결은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압류·추심채권보다 우선하여 공탁금 전액을 국가가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채권의 배당우선 순위에 민사채권자의 소송활동·노력은 영향을 주나요?
답변
민사채권자의 노력이 국세우선원칙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판결은 원고의 채권회수 노력만으로 국세채권의 배당우선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과세권 남용 주장으로 국세채권 배당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국세청이 배당절차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권 남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판결은 국세청의 활동 여부로 배당이 부당하거나 과세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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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채권은 원고의 압류 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하므로 공탁금을 전액 배당한 이 사건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5628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기75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

 (1) 원고는 2008. 9.경까지 김BB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고, 2009. 7.경 이 법원에 김BB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의 소(2009가합3318)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9. 10. 22. '김BB는 2010. 3.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09. 11. 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6. 2.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9카단2010호로 김BB가 합자회사 CC상사(이하 합자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 20%(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0. 2. 17. 위 2009가합3318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0타채139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으며, 2010. 6. 7. 이 법원 2010타채3085호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7.경 이 법원에 CC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2010가합3161)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1. 4. 8.경 이 사건 출자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상법 제224조 제1항(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에 따른 퇴사청구권을 행사하였다.

 (4) 이 법원은 2012. 2. 24. 'CC상사는 원고에게 OOOO원 빛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2. 10. 16. CC상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2나3036)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 등

 (1) 피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판결문 3쪽 참조

 (2) 피고는 2012. 2. 23.경 위 부가가치세를 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하였고, 2012. 4. 10.경 위 부가가치세 및 위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CC상사의 집행공탁 및 이 법원의 배당

 (1) 원고가 위 추심금채권에 기하여 CC상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CC상사는 2012. 11. 7. OOOO원을 집행공탁 하였다.

 (2)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법원 2012타71757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2. 11. 27. 위 국세체납액 OOOO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2012. 12. 20.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OOOO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4,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C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출자지분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료로 약 OOOO원을 지출하였으며, 김BB에 관한 퇴사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기다려 결국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② 피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한 것 말고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가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도록 노력한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10.경 국세(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하였고, 체납세액의 본세가 OOOO원에 이르며,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추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을 압류 및 추심하여 판결을 받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 08. 30. 선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가합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