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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615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접 자판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 #세무서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615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며, 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 후에도 법원이 직접 사건을 심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법원은 직접 자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6159 판결에서 본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판단하여 자판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본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소송 도중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한 경우 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 도중에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6159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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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저장

원 심 판 결

인용

판 결 선 고

각하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6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