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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계산 시 비교매매가 시가산정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34
판결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 산정을 위해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로 채택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래시점, 면적·위치·용도·거래가액·시장동향 등 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독 비싸거나 시장하락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아파트 시가 #거래사례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아파트 증여세 산정에서 인근의 거래사례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거래시점, 위치·면적·용도 등이 유사한 인근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34 판결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시점, 면적, 위치, 용도 등의 유사성이 인정될 때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교매매사례가 소송에서 유독 비싸거나 조건이 다르면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시장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이거나 가치차이가 명백할 경우 시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단지 약간의 위치·환경차이만으로는 부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34 판결은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독 비싸게 매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인근 아파트 시세를 종합해도 감액이 필요없다 판단하였습니다.
3. 아파트 조건 차이나 주변 환경이 다르면 세금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조망권, 일조권, 소음 등 약간의 환경 차이만으로는 시가 산정 방식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가치 차이를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34 판결은 조망권 등의 환경적 불이익, 인접 도로 소음, 주차 편의성 차이가 시가 산정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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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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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8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3.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ooo원의,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oo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3. 6. 조부인 진oo로부터 ooo 시지동 소재 oo타운

아파트 ooooo(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지분 각 2분의 1을 증여받아

2012. 3. 7.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oooooooo원으로 하

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oo타운 아파트 oooo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o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3.

1. 11. 원고 진효주에 대하여 oooooo원, 원고 oooo에 대하여 oooooo원의 증여세 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3. 6.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달리 조광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ooo

대로가 있어 소음이 심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가

치가 낮은 점, 비교대상 아파트는 유독 비싸게 매도된 점, oo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oo타운 아파트의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 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 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 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1. 12. 13.)은 평가

기준일(2012. 3. 7.) 전 3개월 이내에 있는 점, ②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60.08㎡), 위치(대구 수성구 ooo), 용도(주거용), 방향(남향) 등이 동일하거나 유

사한 점, ③ 원고들은 인근에 신축된 고층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조광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고층아파트(oooo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의 북쪽 방향으로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조광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옆에 개설되어 있는 달

oooo길은 이면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

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106동과 107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⑥ 전원타운 아파

트 106동 208호가 2011. 10. 26. ooooooo원에, 106동 702호가 2012. 2. 5.

ooooooo원에, 106동 ooo호가 2012. 2. 9. oooooooo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비교대상 아파트가 유독 비싸게 매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비교대상 아파트는

2011. 12. 13. ooooooo원에 매도되었는바, 전원타운 아파트 106동 oooo호가 2012.

12. 3. 112,000,000원에, 107동 1103호가 oooooooo원에, 106동 611호가ooooooooo

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oo타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