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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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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구분 불분명 판단 및 안분방법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50
판결 요약
주택과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세무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주택 일괄양도 #상가 일괄양도 #자산별 가액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주택과 상가를 일괄 매매하고 가격이 구분 안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각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명확하면 개별공시지가·건물고시가격 등 공식가격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50 판결은 주택·상가 및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매매한 경우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공시가격 등 공식 지표로 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주택·상가 등 자산별 가액 구분이 없다면 실제와 다르게 써도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자산별 가액 미구분비과세 목적의 조작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서상의 임의 기재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50 판결은 실제와 다르게 가액을 기재할 유인이 있고, 가액 구분 미비가 확인될 경우 계약서만으로 자산별 가액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구분 없는 일괄 양도 시 자산별 가액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공식적으로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50 판결은 세무서가 공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상가 및 토지의 가액을 안분한 계산방법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로 주택·상가를 구분 판매했는데 계약서에 표시 안된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현실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서상의 구분 없는 합의와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9850 판결은 실제와 다르게 비과세 목적으로 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로 객관적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고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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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98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단51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3.

판 결 선 고

2013.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감액경정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2011. 7.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근수가 2010. 9. 13. 이 사건 건물의 멸실신고를 하고 2010. 9. 2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2011. 9. 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 379.5㎡ 건물 1, 2층 주택 및 점포 455.78㎡’로, 매매대금란에 ⁠‘O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 및 토지와 건물 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양도 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상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의 건물가액 및 그 부수토지 가액을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사실, 2010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O원/㎡, 이 사건 상가의 건물고시가격이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택과 상가가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설령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부분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쉽게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원고도 피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일반적으로 토지의 거래시가가 개별공시지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의 산정근거로 주장한 평당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평당 약 OOOO원(=OOOO원/㎡X3.3)}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0이 되는데 이 사건 상가가 신축 후 3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교환가치가 0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상가의 2010년 당시의 건물고시가격이 OOOO원/㎡에 이르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양도 가액 산정방법은 거래현실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과 부수토지 및 상가와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건물고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9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