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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물 매매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매매계약서 가액 기준

대법원 2013두25450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건물 매매에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가격을 당사자 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부가세 부과 시 거래대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건물 매매 #계약서 금액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50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당사자 간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대금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때 세무상 어떤 금액이 우선하나요?
답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세무상 해당 금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50 판결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지거래가액과 감정평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실지거래가액, 즉 계약서 등 당사자 합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5450 판결에서 세무서장은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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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매매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가액을 위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54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13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4. 선고 대법원 2013두25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