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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자본잠식 상태 시 평가액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4810
판결 요약
이 판결문은 상속개시일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주식 평가액을 0원으로 본 사례로, 상속인이 해당 주식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받은 내용입니다. 상속주식의 평가와 관련해 법인의 재무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명백히 자본잠식임이 확인되는 경우 주식가액 0원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실무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상속주식 #비상장주식 #자본잠식 #평가가액 #상속세
질의 응답
1.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상속주식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법인의 자본잠식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기준 정당한 재무자료가 추가로 없을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810 판결은 소외법인의 자본잠식 상태에 따라 상속주식 평가가액을 0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상태 증거가 없는 경우 주식가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재무자료가 없고 자본잠식이 인정된다면 평가가액을 0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810 판결은 상속개시일 당시 재무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점을 근거로 주식가액 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없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본잠식 상태의 객관적 증거와 상속개시일 기준 별도의 가치를 증명할 자료 부존재를 증빙하시면 가액 0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14810 판결은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자본잠식 등의 사실과 증거 부존재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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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소외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인 점, 달리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외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48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3구합1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0.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가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4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