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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관련 물납 불허 규정 위헌성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046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이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차별로서 위헌이 아니며,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상속세 #물납 #물납불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 평등권 위반인가요?
답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보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판결은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규정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답변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판결에서 해당 규정이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물납 불가 조항이 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지 않나요?
답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판결에서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규정이 계약의 자유,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한 물납 불가 처분’의 취소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물납 불가 처분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판결은 물납 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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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464 물납허가신청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1.김AA 2.김BB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3783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 김BB에게,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각 물납허가불허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령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