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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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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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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0464 물납허가신청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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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김AA 2.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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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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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378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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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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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원고 김BB에게,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각 물납허가불허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령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