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수입 귀속 및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8990
판결 요약
원고가 건관협회를 대리해 관리비 징수·집행만 수행했을 뿐, 관리비 수입이 원고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용역비에 관한 세금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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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수령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관리비 수입이 실제로 관리업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 대리 지급·집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 판결은 원고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를 징수·집행했을 뿐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입이 없으므로 관리비 전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한 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용역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 판결은 용역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관리비 자체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비가 협회 등 실제 귀속되는 자에 귀속되고, 업체가 단순 대리집행만 한 경우에는 전체 관리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8990 판결은 관리비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전체 부과는 잘못됐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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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관리용역 제공에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8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항소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19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