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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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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건관 협회 사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특약에 따라 건관 협회를 대리하여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관리비 수입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관리용역 제공에 당초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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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8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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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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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서울중부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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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195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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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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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30.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