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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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7. 2012누29082 처분청패소]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2012구합18752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⑴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 그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민법 제1033조 내지 1039조)가 준용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즉, 상속재산관리인은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위 신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와 달리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형식적 경매’로 불리고,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3. 2.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이 규정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이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지방세법」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취득세 원인의 존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를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와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됨은「지방세법」제16조및 제17조의 해석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지방세법」제120조가 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따라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을 하고 2011. 8. 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설령,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볼 경우, 원고에게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덧붙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부고지 기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7. 18.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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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부존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어 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2010. 11. 1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이예분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은 이상, 그 선임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충분히 가능하였음과 아울러 신고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3항은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기간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선임일부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조세채무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지방세법」제16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단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지방세법」제16조제1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규정일 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부존재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0일이라고 볼 논리 필연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 점, ④ 한편 지방세법상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와 그 기산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피고 등 과세관청도 원고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지방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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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2011년도 2기분 취득세 7,160,440원 중 가산세 1,540,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2010느단4467)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 소유의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7,160,440원(가산세 1,540,44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 중 가산세 1,540,44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채권신고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 피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협조 요청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9. 3. 1. 사망한 ○○○의 모친이자 단독상속인으로서,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9. 3. 2.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는 2010. 5. 27.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4.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생사불명으로 인해 그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원고는 2010.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송달받았다. 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내용은 2011. 1. 6. 관보에 게재되었다.
3) 원고는 2011. 4. 12. 한국일보와 문화일보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1. 피상속인 : ○○○
1. 피상속인의 생년월일 : ○○○
사망일시 및 장소 : ○○○
서울 송파구 ○○○
1. 위 피상속인의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2011. 6. 17.까지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
4) 원고는 2011. 6. 20.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초과행위허가를 청구하여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매각 등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2011느단5405)를 받았다.
5) 원고는 2011. 7. 13. 행정안전부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바, 행정안전부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2. 및 2011.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및 이에 관한 안내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6)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취득세 7,160,440원(가산세 1,540,44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2011. 8. 29.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⑴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⑵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5조).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⑴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 그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8조 제1항).
⑵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민법 제1033조 내지 1039조)가 준용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즉, 상속재산관리인은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위 신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와 달리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이나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형식적 경매’로 불리고,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2)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2009. 3. 1.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3. 2.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이 규정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이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지방세법」제16조, 제17조, 제120조 등 취득세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와는 달리,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취득세 원인의 존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를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와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신고납부 기간
다음으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갖게 됨은「지방세법」제16조및 제17조의 해석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지방세법」제120조가 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피상속인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따라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 다음날인 2011. 6. 18.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요청을 하고 2011. 8. 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설령,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볼 경우, 원고에게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덧붙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부고지 기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었던바,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1. 7. 18.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033조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