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2014두111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의류제조업 회사 합병 후 서울 소재지 지상에 신축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패션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의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조직 구성원들이 서울 0구 00로2가 199-15 소재 0000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8. 11. 20. 서울 00구 00동 448-6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9. 1. 1. 0000빌딩에 있던 원고의 조직 중 일부인 패션사업본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하여 패션사업 부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되는 패션사업본부의 업무는 0000빌딩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서 정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서 정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1)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후의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은 종전과 달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상 원고의 패션사업본부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등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의 3배의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단이 그 입법 목적에 적합하고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법익 간의 비례도 유지되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하여 취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 등의 유발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1. 의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 00구 00동 448-3 소재 주식회사 000(이하 ‘000’)와 합병을 한 후, 000 소유의 같은 동 448-3, 448-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00동 사옥 구관’)과 같은 동 448-6 대 558㎡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20. 합병으로 취득한 서울 00구 00동 448-6 지상에 패션사업본부 신사옥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2,401.71㎡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8. 12. 3.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 76,670,520원, 농어촌특별세 7,667,050원, 등록세 30,668,210원, 지방교육세 6,133,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축건물 중 직원휴게실 186.32㎡를 제외한 2,215.39㎡(이하 ‘이 사건 건물’)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2010. 12. 17.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301,218,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0,12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 00구 00동 448-6 대 558㎡ 중 514㎡(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합병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2011. 2. 8.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128,014,080원에서 이미 부과한 토지가액 1,322,101,900원을 공제한 1,805,912,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54,015,4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40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다.항 및 라.항 기재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주된 기능과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모두 00 사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오직 000000마케팅컴퍼니 산하의 여러 사업부 중 하나인 패션사업본부로만 사용되고 있는 지점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 0구에 있던 패션사업본부의 사무실을 같은 과밀억제권역인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6. 3. 24.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4-28로 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조직 구성원들은 서울 0구 00로2가 199-15 소재 0000빌딩(이하 ‘00사옥’)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상사컴퍼니, 통신마케팅컴퍼니, Energy&Car컴퍼니, 000000마케팅컴퍼니의 사업부문을 두고, 무역, ICT Device 판매, 석유제품 판매, 카라이프 서비스{경정비(000000), 렌터카(000000), 신차판매(00000)}, 패션, 소비재(와인, 부동산/물류), 호텔(000 000 000) 등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는 2008. 12. 16.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사업장에 대하여 상호를 ‘00000 주식회사 패션사업본부 00신관’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 1. 00사옥에 소재하던 00000마케팅컴퍼니 산하 패션사업본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00동 사옥 구관 7층에 00000마케팅컴퍼니 사장실을 설치하였다. 00000마케팅컴퍼니 산하 부동산사업본부와 와인사업본부는 00사옥에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 00000마케팅컴퍼니 사장 직책은 폐지되었다.
4) 00동 사옥 구관과 이 사건 건물의 부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 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 1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항}.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곳이라 할 것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수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의 총괄·조정 등의 기능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하여 00동 사옥 구관과 더불어 패션부문 사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할 당시 00동 사옥 구관 7층에 000000마케팅컴퍼니 사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현재 패션사업본부가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00사옥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법인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도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과 달리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미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2. 7. 12. 선고 2012두65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패션사업본부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결정은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구「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④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