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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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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2012두603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살수시설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살수시설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정한 구분등록 대상의 범위나 법률해석의 원칙,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골프장용 건축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과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에 따라 골프장 용지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의 각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인 관리시설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4.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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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를 생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살수시설이 급·배수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항소기각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89,948,210원, 지방교육세 17,989,6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60,874,326원, 지방교육세 12,174,8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1째 줄 ‘2010. 7. 9.’을 ‘2010. 7. 7.’로. 12째 줄 ‘17,989,210원’을 ‘17,989,640원’으로, ‘지방세법’을 모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3쪽 6째 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후단 등을 따르면, 실제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규정 내용과 입법경위 등을 볼 때 골프장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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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설악면 이천리 산2-12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프리스틴밸리G.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다.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살수시설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재산세 89,948,210원, 지방교육세 17,989,2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3) 피고는 원고가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4)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부지 외에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수시설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기존의 법령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한편,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6.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지방세법」제88조제1항 제2호 가목,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된’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