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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취득세 과세표준에 자문수수료와 외주비 포함 여부 판단

2013두22178
판결 요약
취득세 산정 시 건축 신축 관련 사업수지 자문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분양자문수수료와 정산이 미완료된 외주비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함. 분양대금 산정 등 분양 후 용역비, 확정 전 외주비 등은 제외되므로, 용역 실제 목적·시기와 비용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
#취득세 #자문수수료 #사업수지 자문료 #과세표준 #외주비
질의 응답
1. 취득세 과세표준에 자문수수료(사업수지 자문료)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건축물 신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수지 자문료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78 판결은 신축에 필요한 자문료 등은 취득가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 분양과 관련된 자문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양 관련 자문수수료는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78 판결은 분양 자문수수료는 건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주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외주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78 판결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외주비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4. 용역비 산입 여부 판단 시 중시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목적이 신축 관련인지, 분양 등 사후 단계인지와 비용 지급 확정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2178 판결은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용역비’만 취득가격에 산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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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문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2. 13. 2013두22178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축 신축에 따른 사업수지 자문료는 과표에 산입되나 분양 자문수수료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주비용은 산입되지 않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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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0245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6,702,530원의 부과처분 중 93,135,3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7,059,850원의 부과처분 중 8,914,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68,924,750원의 부과처분 중 3,196,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2,716,680원의 부과처분 중 589,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 사실, 다.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5쪽 제13행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쟁점1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4, 8, 22, 23, 27호증, 을 제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6 용역계약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각 용역비 합계 4억 5천만 원(= 제1 용역계약 대금 2억 원 + 제2 용역계약 대금 5천만 원 + 제6 용역계약 대금 2억 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제1, 2, 6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외에 달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다.
나) 제1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00회계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원고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 및 조세 검토, 원고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 원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의 제시 등이고, 용역기간은 계약일(2007. 2. 1)부터 2007. 3. 20.까지이다. 원고는 2007. 3. 20. 00회계법인에게 제1 용역계약의 이행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00회계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원고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 정산 및 검토,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에 대한 세무 및 회계 검토, 부동산 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른 세무 검토 등이고, 용역기간은 계약일(2009. 10.)부터 2개월 이내인 2009. 12.까지이다. 원고는 2009. 12. 22. 00회계법인에게 제2 용역계약의 이행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00회계법인이 제1, 2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용역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전반적인 경영진단과 사업수지 검토 및 각종 세무·회계 문제의 검토 등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및 그에 따른 사업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제1, 2 용역계약 대금은 이를 위하여 지출된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갑 제10호증 및 갑 제30호증이 각각 제1 용역계약 및 제2 용역계약의 결과물인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가 없으므로 제1, 2 용역계약 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모의조사 종결(예정)보고서·)은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에 정해진 용역기간 만료일이자 용역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2007. 6. 작성된 ⁠‘예정’보고서로서 확정적인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그 내용도 2007. 4. 30.의 장부마감을 전제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매입을 위하여 발생했던 가수금 및 차입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 등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는 00회계법인과 제1, 2 용역계약과 별도로 다른 추가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을 제3호증(용역비지급 계정별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00회계법인에 매월 15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8. 12. 30. 5천만 원, 2008. 12. 31. 500만 원을 각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위 보고서가 다른 용역계약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이 제1 용역계약의 이행결과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30호증은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로 제출할 것이 없다’고 주장(2012. 12. 28.자 준비서면)한 후에 비로소 제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가 문의한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매우 간략하게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제2 용역계약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위 보고서 역시 00회계법인과의 고문계약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0호증 역시 제2 용역계약의 이행결과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6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원고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 및 시공사와의 협의·조정에 대한 자문, 발코니 창호 공사에 대한 관리 및 자문 등이고, 계약기간은 계약일(2008. 1.)로부터 1년이다. 원고는 2008. 12. 31. 000000에게 제6 용역계약의 이행 대가로 2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제6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신축)에 필요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6 용역계약 대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그 공동대표이사였던 이철이 2008. 12. 29. 사임함에 따라 그에 대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제6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이철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이므로 제6 용역계약 대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6 용역계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한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임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계약서를 유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전혀 특수한 종류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에스엠피엔에이는 제6 용역계약에 정해진 용역비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제9호증), 원고는 제6 용역계약 체결 후인 2008. 5. 16. 00000 주식회사와 발코니 외부창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10. 그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 제6호증의 1, 2), 2009. 1. 22. 00건설과 3차 변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분양세대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점(갑 제27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6 용역계약은 원고와 에스엠피엔에이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진정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3 내지 5 용역계약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분양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각 용역비의 합계 3억 6,700만 원(= 제3 용역계약 대금 2억 6,200만 원 + 제4 용역계약 대금 5,000만 원 + 제5 용역계약 대금 5,500만 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가) 제3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000 외 4인의 구체적인 용역범위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공동주택)의 "분양"에 필요한 용역으로서 ㉮ 파주시 전반의 개발계획 및 지역정보 제공, ㉯ 사업지 인근의 시장성 및 수요특성에 관한 자문, ㉰ 지역성향 및 소비성향 자문, ㉱ 인근의 공동주택 개발에 관한 유사사례 자문, ㉲ 기타 원고가 필요로 하는 파주지역 정보 분석 및 제공 등이고,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2007. 1. 17.)부터 3개월이며, 용역비 지급기일은 아파트의 분양률이 90%에 달성하였을 때이다.
김창수 외 4인은 용역기간 만료일인 2007. 4. 18. 제3 용역계약의 이행결과물로서·파주 당동리 힐스테이트 PJT 가격수용도 조사결과 PT보고서·(갑 제1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동향,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신청 및 구입형태, 이 사건 건축물의 입지평가·수요추정·수요자특성·분양촉진방안 등에 대한 조사내용과 함께 각 평형별 가격수용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의 분양률이 90%에 이른 2007. 10. 25.(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의 분양은 2007. 4. 27.부터 시작되었다) 000 외 4인에게 제3 용역계약의 이행 대가로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제3 용역계약 및 그 이행결과물의 내용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의 분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적정한 분양조건 및 분양가격을 제시하여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신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3 용역계약 대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는 갑 제11호증의 1이 제3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3 용역계약 대금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갑 제11호증의 1의 작성 경위, 시기 및 내용이 제3 용역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1은 제3 용역계약의 이행으로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4 용역계약(갑 제6호증·상업시설 사업수익성 분석 및 시장조사 용역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건축물 중 단지 내 상가를 매각·분양하기 위하여 단지 내 상가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업수익성 분석, 시장조사, 적정 가격의 산정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주식회사 더 인터내셔날 트레이드 컨설팅(이하 ⁠‘인터내셔날 트레이드’라고만 한다)의 구체적인 용역범위는 ㉮ 분양(시장)여건 조사, 분양대상지 시장환경분석, ㉯ 분양을 위한 상업시설 용도 및 동선 구상, ㉰ 매각 및 분양에 따른 사업성 분석, ㉱ 분양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사항 검토, ㉲ 분양전략수립 및 인력운영계획 검토, ㉳ 부동산 투자환경 분석 등이며, 용역기간은 계약일(2008. 7.)부터 3개월이다. 00000는 제4 용역계약의 결과물로서 2008. 10.·상업시설 시장조사 및 사업수익성 분석·(갑 제12호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내용은 개발환경분석, 시장환경분석, 상업시설 제안(상권분석, 개발방향 및 도입시설, 수요추정 및 규모산정, 사업컨셉 방향 설정, 가격산정)과 함께 결론적으로 사업수익성에 관한 제안으로서 분양가, 분양시기 및 분양조건 등에 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0. 31. 00000에게 제4 용역계약의 이행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4 용역계약의 이행결과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2008년 당시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 불황이 닥쳐 상가의 분양을 일시 연기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및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는 2009. 8.경 주식회사 미딘(이하 ⁠‘미딘’이라 한다)과 사이에 2차 시장조사 용역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5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5 용역계약의 내용은 제4 용역계약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며, 용역기간은 계약일(2009. 8.)부터 1개월이다. 미딘은 2009. 9. 제5 용역계약의 이행결과물로서·상가 시장조사 용역·(갑 제13호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프로젝트분석, 지역현황분석, 입지현황분석, 인근 지역상가 현황, 마케팅 대상 등과 함께 결론적으로 적정 분양가를 제안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09. 9. 24. 미딘에게 제5 용역계약의 이행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4, 5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시기 및 내용과 그 이행결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4, 5 용역계약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상가의 분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적정한 분양조건 및 분양가격을 제시하여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신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4, 5 용역계약 대금 역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2 및 쟁점3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정당한 세액

이상과 같이 제3 내지 5 용역계약의 대금 합계 3억 6,700만 원 및 원고가 00건설에 대한 공사비로 계상한 60억 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취득세 93,135,31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8,914,260원, 등록세 3,196,090원, 지방교육세 589,68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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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3. 19. 선고 2011구합4201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6,702,530원의 부과처분 중 99,866,615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7,059,850원의 부과처분 중 9,249,482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68,924,750원 중 5,901,192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2,716,680원 중 1,088,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30.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데 대하여 2009. 11. 17. 129,789,816,496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2,595,796,320원, 농어촌특별세 129,199,450원, 등록세 1,038,318,520원, 지방교육세 207,663,690원 합계 3,970,977,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26.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 6,676,555,21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건물 취득가액 관련 취득세 171,520,310원, 농어촌특별세 8,541,650원, 등록세 68,924,750원, 지방교육세 12,716,680원을, ② 진입로공사비, 조경공사비 등 3,290,159,622원이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취득세 85,182,220원, 농어촌특별세 8,518,200원을, 각 2010. 10. 12.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각 부과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사업수지자문료 등 용역비용 817,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쟁점1).
2) 피고가 아직 정산하지 않은 외주비 6,000,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쟁점2).
3) 이 사건 토지 38,529㎡ 중 전·답 부분 9,002㎡는 취득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진입로공사비, 조경공사비 등 3,290,159,622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중 전·답 부분의 과세표준(768,720,104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쟁점3).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00회계법인 등과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이하 제목순으로 ⁠‘제1 내지 6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신축판매, 부동산 개발 및 매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7.부터 2009.까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행사업에서 발생된 것 이외에는 없다.
2) 원고는 2006. 11. 27.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과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공사도급계약 : ① 공사명 : 00시 00리 1차 00000 신축공사 ② 도급금액 : 114,228,120,000원

○ 약정서 : ① 시행이익 배분비율 : 원고 80%, 00건설 20% ② 배분시기 : 공사완료 후 청산시점 ③ 산출기준 : 최종사업 승인시 00건설의 사업성 검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추진비 공동집행 후 청산시 본 사업의 시행이익 확정

그 후 원고는 위 약정서 등에 따라 00건설에 지급할 외주비 계정에 2008. 12. 31. 2,466,450,000원, 2009. 12. 31. 3,533,550,000원 합계 6,00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전답 9,002㎡(00읍 00리 59 등), 임야 29,071㎡(00읍 00리 산 33-5 등), 구거 351㎡(00읍 00리 산 66-4 등), 도로 105㎡(00읍 00리 57-13) 합계 38,529㎡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00시 00읍 00리 59 전 2,192㎡(취득일 2004. 6. 1.) 등을 소외 000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쟁점1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제130조 제3항,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내지 3, 6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공사 외에 달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던 점, ② 원고 회사의 일반적인 회계·조세 검토를 위해서는 제1, 2 용역계약과 별도로 00회계법인에 월 150만 원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었던 점, ③ 따라서 00회계법인과의 제1, 2 용역계약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된 회계·조세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이 원고가 00회계법인과 체결한 위 고문계약과 별도로 제1, 2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결과물(나아가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④ 제3 용역계약서의 첫 부분에도 위 용역계약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000 외 4인이 갑 제11호증의 1을 작성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기타 갑 제11호증의 1이 실제로 김창수 외 4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⑤ 이 사건 건축물의 창호공사 등에 관한 제6 용역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대표의 급여 지급을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갑 제19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내지 3, 6 용역계약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위 각 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갑 제6,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4, 5 용역계약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이 아닌, 그 취득 이후의 판매를 위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배제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쟁점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후 그 분양사업의 시행이익을 정산하여 그 중 20%를 00건설에게 도급공사비 증액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후인 2011. 10. 14.까지도 원고와 00건설 사이에 시행이익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와 같은 공사비 증액이 실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정별 원장(외주비 부분)에 시행이익 6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쟁점3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 9,002㎡를 취득하면서 현황대지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9,002㎡의 토지 부분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이미 사실상 대지화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

따라서 별지 피고의 세액 및 산출근거 기재 건물과소신고 관련 과세표준 6,676,555,210원을 571,555,210원(6,676,555,210원 - 원고 주장 인용액 6,105,000,000원)으로 변경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및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99,866,615원, 농어촌특별세 9,249,482원, 등록세 5,901,192원, 지방교육세 1,088,788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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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끝.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2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