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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모르게 신고된 취득세의 무효 판단 기준

2014두10967
판결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취득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법무사에 위임한 취득세 신고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한 징수처분도 모두 무효로 보았으며, 이러한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 무효 #제3자 무권한 신고 #법무사 위임 #징수처분 무효 #납세의무자 동의
질의 응답
1. 내 명의로 모르게 신고된 취득세 납부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징수처분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967 판결은 취득자 의사와 무관한 신고 및 이에 따른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모두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취득세 신고에 위임 사실이 없으면 후속 징수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세 신고가 취득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에 기초한 징수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위임·동의 없이 제3자가 신고해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징수처분까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무효확인 소송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초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90일)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2013누614 판결에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무효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4. 취득세 등 신고납세세목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무효로 인정되는 요건은?
답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한 신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면 신고행위와 후속 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고 과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권리구제수단이 미비해 권익침해가 현저한 경우 무효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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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자 모르게 법무사에 위임하여 취득세 신고시 신고행위 무효 인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967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취득신고 및 이에 기한 징수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5조 ⁠(현 지방세법 제18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는 000이 원고 모르게 법무사 000에게 위임하여 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의 본세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과세요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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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2013누6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의 징수처분 및 취득세 가산세 147,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4,7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사 000은 2010. 3. 18. 자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00시 0면 00리 25-1 과수원 12,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취득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 1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2010.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5. 10. 원고에게 취득세 14,147,000원(본세 14,000,000원 + 가산세 147,000원), 농어촌특별세1,414, 700원(본세 1,400,000원 + 가산세 14,7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90일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원고는 법무사 000에게 이 사건 신고 행위를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신고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조세채무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조세채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000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000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5.  판단

 
가.  인정사실

1) 000은 2008. 6. 25. 0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26,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2) 0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원고 모르게 2010. 2. 10. 000과 사이에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위임한 법무사 000로 하여금 2010. 3. 18. 이 사건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3) 000은 2012. 12. 13. 전항 기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102고단47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3노26),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위 4.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위 각 조세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ㆍ징수처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취지 참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는 원고 모르게 000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000이 한 것이고, 000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신고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도 무효이다.
3) 피고는, 원고가 ① 묵시적으로 000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거나, ② 이 사건 신고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00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피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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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5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7조(신고·납부등)

④ 제5조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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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1구합29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은 000로부터 00시 0면 00리 25-1 과수원 12,8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42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2010.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가액 700,000,000원으로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취득세 1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등록세 7,000,000원, 교육세 1,400,000원)를 하였고, 2010. 3. 29.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14,147,000원(가산세 147,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14,700원(가산세 14,7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90일의 제소기간을 규정(제20조)하고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 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제38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바 없음에도 000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 법리

살피건대,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인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살피건대, 갑 1, 7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증언, 이 법원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4억 5,5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도 000이 부담하였던 사실, ② 000은 000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2010. 2. 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000로부터 ⁠‘날짜가 급하다. 등기가 되지 않아 일이 되지 않는다.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2010. 3. 2.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000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3. 19. 위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000이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10.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다가, 2011. 7. 25. 취득세 납부독촉을 받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⑤ 000은 종래 원고의 부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고,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원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000이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조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000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000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앞서 000에게 위임하여 타인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으며, 원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점, ③ 원고는 2011. 10. 4.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과세관청 등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2010. 5. 3. 납세고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다가 2011. 7. 25. 납세독촉을 받고 같은 달 28.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묵시적이나마 000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위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의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000은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00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000과 원고 사이의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000로부터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000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자 2010두1054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같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000 역시 0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원고와 000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으며,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 전혀 알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러한 사유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고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구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은 과연 그 납세자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데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3. 23. 선고 2004헌바43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어떠한 이익을 본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그 권익구제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피고가 비록 사실상 취득자인 000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반드시 이중과세로 해석할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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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끝.

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9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