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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잔금 납부 후 대출 미상환으로 분양계약 해제시 취득세 부과 가능여부

2014두11625
판결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잔금까지 납부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뒤에, 대출 상환 미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납부 등 실질적 취득사실이 중시되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분양계약 해제 #분양 잔금납부 #대출금 미상환 #실질취득
질의 응답
1. 분양 부동산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임대관리까지 했는데, 대출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대금 잔금까지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대출 미상환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취득에 중점을 두어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25 판결은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지만 이미 분양 잔금을 치뤘다면, 이후 분양계약 해제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분양잔금을 지급하여 소유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등기 절차와 무관하게 취득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25는 등기 미경료 상태라도 잔금 지급 등 실질적 요건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했으나,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취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세는 실질적 사용·수익 및 잔금납부로 취득이 인정되므로 계약해제 사유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625 판결은 사용·수익 등 실질 취득이 인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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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잔금 납부후 대출금 미납으로 분양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4. 12. 11. 2014두11625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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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99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ㆍ소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구합1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000(이하 ⁠‘0000000’이라 한다)은 2004. 2. 27. 000, 000(이하 ⁠‘000 등’이라 한다)에게 00시 00동 6-1 0000000 5번가 6동 1층 61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491,675,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000 등은 위 분양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000 등은 계약금과 1, 2회 중도금 합계 196,670,28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0000000의 주선으로 3회 내지 5회 중도금(분양대금의 30%)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6회 중도금과 잔금 중 49,167,570원 합계 98,335,140원(분양대금의 20%)은 0000000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위 각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일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또는 분양자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수분양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분양자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일부가 납부된 상태에서 2005. 7. 22. 0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000 등의 00은행 및 0000000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05. 7. 25.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2005. 9. 16.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5.부터 24개월, 월 임료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완공 후 분양면적이 114.31㎡에서 117.50㎡로 넓어진 까닭에 2005. 9. 16. 분양가액이 종전 491,675,700원에서 505,162,126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는 2005. 10. 5. 0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마친 직후 000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62,653,996원으로 잔존 분양잔금(= 종전 잔금 49,167,570원 + 증액분 13,486,426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액을 자진신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12.경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382,560원 및 가산세 106,960원, 농어촌특별세 938,250원 및 가산세 93,8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부지에 대하여 2008. 7. 8. 재산세 108,640원, 도시계획세 65,180원, 공동시설세 56,080원, 교육세 21,720원 합계 251,620원 및 가산금 7,530원을, 2009. 7. 7. 재산세 114,530원, 도시계획세 64,130원, 공동시설세 54,560원, 교육세 22,900원 합계 256,120원 및 가산금 7,660원을, 2009. 9. 8. 재산세 62,840원, 도시계획세 43,990원, 교육세 12,560원 합계 119,390원 및 가산금 3,5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그 후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을 담보대출을 받아 00은행 중도금 대출과 0000000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려 하였으나, 농협은 이 사건 상가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30% 상당액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원고의 담보대출 요청을 거절하였다.
 
자.  0000000은 2006. 1.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 내지 사업자 대출로 대체되었던 분양대금의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차.  원고는 2005. 8.경부터 2006. 11.경까지 00은행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0000000은 2007. 1. 2.경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147,912,368원(= 원금 147,320,000원 + 이자 592,368원)을 00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카.  0000000은 2010.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등기를 경료한 바 없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그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향유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2005. 말경부터 2010. 초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00은행 및 0000000로부터 받은 대출금, 000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2005. 10. 5. 0000000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②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이 나자 000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2005. 10. 5.부터 2007. 10. 5.까지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소유하고 그 수익을 취해 온 점, ③ 비록 그 후 원고가 00은행 및 0000000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 2010. 1. 8.경 해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05. 10. 5.경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0. 1. 8.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ㆍ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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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끝.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