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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 3년 내 미사용 시 취득세 추징 가능 여부

2014두3389
판결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음. 단순히 나대지 상태로 존치하거나, 제품 적치 등 직접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감면 취소가 정당함.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추징 #3년 미사용 #산업용 직접사용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나요?
답변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89 판결은 토지를 3년간 나대지로 두거나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산업용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토지를 직접 사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389 판결은 제품 보관·적치 등 산업적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도 추징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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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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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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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4. 5. 29. 2014두3389]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제품 등을 보곤ㆍ적치해 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