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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 신축 지연 정당사유 불인정 기준

2014두39319
판결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 신축하지 못한 사유가 내부 자금 문제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등 감면 추징을 피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부적 요인·불가항력 등 객관적 사유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신축 유예기간 #자금사정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 문제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상의 문제와 같은 내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319 판결은 자금 사정, 보상금 조성 실패 등 취득자 내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세법상 산업용 건축물 유예기간 내 신축을 못 했을 때 감면세 추징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 또는 정상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한 객관적·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319 판결은 내부 사정이 아니라 외적인 제약 또는 정상적 노력에도 불가능한 상황만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자금 조성이 미뤄졌다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이유는?
답변
막연한 기대나 내부적 계획 차질은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319 판결은 보상금 지급 지연 등 계획상 차질이 타당한 외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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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산업용 건축물을 유예기간내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31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자금상의 문제로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지 않은 것은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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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누5387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업용 건축물 신축행위에 행위 제한이 따랐던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기초로 신축행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자금조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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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18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00시 00읍 00리 1373-16 공장용지 11,3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1. 7. 17. 그 취득가격인 4,009,718,9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131,010원, 농어촌특별세 8,019,430원, 등록세 79,434,650원 합계 149,585,09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세 경정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00시 00동 761-6 토지(이하 ⁠‘00동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0000지구에 포함되어 장래 수용될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그 대체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00동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도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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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다.  판 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26. 소외 경기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에는 0000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조차 시행되기 전이었던 사실, 위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8. 12.에 비로소 승인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13. 6. 24.경까지도 ⁠‘장차 동패동 토지가 수용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만을 밝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00동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기대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위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93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