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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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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2014두3931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금상의 문제로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하지 않은 것은 추징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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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업용 건축물 신축행위에 행위 제한이 따랐던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기초로 신축행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자금조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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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5. 00시 00읍 00리 1373-16 공장용지 11,3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1. 7. 17. 그 취득가격인 4,009,718,9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131,010원, 농어촌특별세 8,019,430원, 등록세 79,434,650원 합계 149,585,09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세 경정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00시 00동 761-6 토지(이하 ‘00동 토지’라 한다) 일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0000지구에 포함되어 장래 수용될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그 대체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00동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도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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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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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 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26. 소외 경기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에는 0000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조차 시행되기 전이었던 사실, 위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8. 12.에 비로소 승인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13. 6. 24.경까지도 ‘장차 동패동 토지가 수용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만을 밝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00동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기대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위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