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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증축 주택의 매수인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한가

2013누11941
판결 요약
주택의 3층이 소유권 취득 전 이미 무단으로 건축되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건축허가 없이 추가로 대수선·개축한 경우 무허가 증축으로 인정되어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건축법 전부 개정 시 기존 경과규정은 별도 사정 없으면 실효되어, 현행 법률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무단증축 #주택매수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질의 응답
1. 무허가로 증축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추가로 개축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무허가 증축된 부분을 추가로 개축·대수선하였다면 소유권 취득 전 불법적 구조였더라도, 매수인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6359 판결은 주택 3층이 소유권 이전 전부터 무단 건축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이 허가 없이 추가 개축한 경우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에 지어진 위반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현재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에 건축된 위반 건축물이라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6359 판결은 건축법의 전부 개정 시 경과규정이 실효되어, 기존 위반건축물도 현행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단 증축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초과 부과분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6359 판결은 무단 증축한 77.59㎡에 대해 15,091,250원만 정당하며 초과 금액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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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4. 5. 16. 2014두2225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2013누11941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3. 4. 5. 2010구단16359 원고일부승]

■ 3심 2014두2225 ⁠(선고일자-20140516) 기타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3누11941 ⁠(선고일자-20131227) 기타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0구단16359 ⁠(선고일자-20130405) 기타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제도가 규정되기 전, 주택의 3층이 소유권취득 이전에 이미 무단으로 건축되었고, 이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적법한 위반면적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15,560,000원 부과처분은 금 15,091,25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9/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9. 22. 서울 강서구공항동 55-137에 있는 벽돌조 세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80.10㎡, 2층 80.1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9. 원고의 무단증축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06. 12. 22.경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에 3층 80.10㎡를 증축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9. 7. 24. 원고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9. 9. 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각 하였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강제금 15,56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당초 지층 92㎡, 1층 80.1㎡, 2층 80.1㎡로 신축된 3층 건물인데, 가옥대장에는 지층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6. 12. 무렵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2층에 기존지붕을 허문 후 벽을 35㎝ 높이는 대신 용마루 높이를 82㎝ 낮추고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이미 존재하던 2층 부분을 무단으로 수리한 행위에 불과할 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증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이행강제금제도가 건축법에 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여 온 이 사건 주택의 2층을 무단으로 수리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 후에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의 3층을 증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의 실제 현황 이 사건 주택은 1974년경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물인데, 현재 현황은 지상 3층 건물(1층 89.50㎡, 2층 83.55㎡, 3층 77.59㎡)이다. 즉 추녀 높이 약 1.4m, 용마루 높이 약 4.2m의 급경사 지붕구조로 건축된 맨 위층(3층 부분,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택의 구조를 지층, 1층, 2층으로 보고 맨 위층을 2층으로 표현하더라도 그 지시대상이 동일한 이상 법적 효과는 같다. 이하에서는 공부상 기재와 현황에 근거하여 3층이라고 한다)은 건축허가에 의하면 2층의 일부로서 독립적으로는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였는데, 건물사용승인 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3층으로 개축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 3층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이고 현재 2층과는 독립된 3층 구조물로 기능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부상 기재 이 사건 주택은 1974. 11. 4.경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가옥대장에 세멘와즙 연와조 주택 1층 80.10㎡, 2층 80.10㎡로 기재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황을 일반건축물대장에 옮겨 기재(전산이기)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세멘와즙 연와조 주택 지층 80.10㎡, 1층 80.10㎡로 변경되었다가 2009. 7. 29.경 세멘와즙 연와조 주택 1층 80.10㎡, 2층 80.10㎡로 정정되었다.
3) 원고의 3층 공사

원고는 2006. 12. 무렵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3층에 기존지붕을 허문 후 벽을 35㎝ 높이는 대신 용마루 높이를 82㎝ 낮추고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 증, 을 제5 내지 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강병남의 증언, 감정인함상건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된 건물의 일부를 증축·개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 이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모두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 이 사건 주택의 3층이 원고의 소유권취득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와 달리 무단으로 2층에서 독립된 3층으로 기능하도록 건축되었고, 원고는 비록 이미 3층 구조인 상태의 현황대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3층 부분을 다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
2) 한편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택의 3층이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제도가 규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되었고, 원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로 판단하건대, 원고는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이 된다.
즉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존속한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건축법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실효되더라도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의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관한 경과규정인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경과규정은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실효되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이하 ⁠‘현행 건축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3층이 위법한 건축물인 이상 원고는 소유자로서 이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나아가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면적이 77.59㎡이므로 적법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계산상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금 15,091,250원(10원 미만 버림)임이 분명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119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