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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분양사업 확정지분제·분담금·취득세 부당이득 판단

2012나41122
판결 요약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확정지분제(분담금 고정 및 사업손익·잉여금 배제) 방식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지, 취득세 같이 다수 경로로 납부된 항목이 조합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퉈졌으나, 확정지분제는 불공정 또는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납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단, 연체이자 등 명백한 실제 부당 징수액과 총회 결의된 잉여금은 반환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확정지분제 #분담금 #취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에서 확정지분제 계약이 불공정 약관이나 무효에 해당하나요?
답변
확정지분제 계약방식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신의칙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과 조합의 자유로운 합의로 체결되었다면 적법하게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41122 판결은 확정지분제(손익배제·추가분담금 부담) 선택이 일반적으로 선택가능한 방식이며, 불공정·반사회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 주장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합 분담금 산정에 타인 명의로 부과된 취득세나 세금이 중복 포함되면 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나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취득세 등 중복 납부 요소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41122 판결은 취득세 등 불필요하게 중복 납부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법률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택조합이 연체이자를 잘못 산정/징수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추가 징수한 경우, 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41122 판결은 변경된 납부일정에 맞춰 분담금을 냈다면, 추가로 징수된 연체이자 상당 금액을 조합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분양 잉여금이나 운영비 반환은 총회결의가 있으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잉여금 및 운영비 반환은 조합원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41122 판결은 총회 적법 결의에 따라 조합은 잉여금·운영비 지급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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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2012나41122 원고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2009가합14890 원고패]

■ 2심 2012나41122 ⁠(선고일자-20130912)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상도동원베네스트아파트”의 앞에 ⁠“2008. 10. 말경”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6행의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이 조합원들의 적법한 결의절차 없이 설립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대표권 없는 자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마저 부정되는 것이어서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이유 없게 된다 」

로 고치고, 제13쪽 제5행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그러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의하면, 각종 소유에 관한 제세금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하고, 각종 분담금 총액에는 각종 분담금 총액에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상하수도분담금, 학교용지분담금 및 학교용지매입비, 개발부담금, 종합토지세,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일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조합원이 별도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매매대금에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한 점, ③ 위와 같은 부지매입의 일환으로 위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상도동 소재 10필지 토지에 관하여맹금용으로부터손재영을거쳐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손재영명의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금,맹금용명의의 양도소득세 납부금 등 합계 193,725,460원이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조합원 분담금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과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설령 위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상도동 소재 10필지 토지에 관하여손재영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9가합14890 ⁠(선고일자-20120419) 취득세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시행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 상도동원지역주택조합은원고 민장규,원고 노재선,노정의,배남근,우필제,최정식,육근식에게 각 5,300,000원,원고 이승환에게 9,316,000원,원고 민현기,윤연숙에게 각 10,83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 4.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피고 상도동원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피고 에스와이디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들과피고 상도동원지역주택조합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 상도동원지역주택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피고 에스와이디앤씨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상도동원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상도동 167-14외 수십필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며,피고 에스와이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피고 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행대행사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각자 피고 조합, 피고 회사와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의 납입 및 아파트 분양, 피고 회사에 의한 피고 조합의 제반업무의 대행 등을 골자로 하는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조(총칙) ⁠‘갑’(조합원)은건축법 및 주택법 제32조 제5항및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업무 일체를 ⁠‘병’(피고 회사)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업무추진비를 ⁠‘병’에게 지급하며, ⁠‘을’(피고 조합)과 ⁠‘병’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갑’이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갑’에게 공급한다.
2) 제2조(조합업무 대행자의 의무) ⁠‘병’은 상기 사업의 입주시까지 아래 사항의 업무를 책임지 고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①조합업무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구성 및 인가, 조합원 관리, 동호수 추첨 등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업무 일체)

②토지 매입에 따른 업무

③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공회사, 건축설계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회 계사,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업체 등)

④공사도급계약서 및 시공에 따른 분담금 관리 협조

⑤기타 사업종료(준공, 입주, 청산)시까지의 관련업무 일체

3) 제4조(조합원 분담금) ⁠‘갑’은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부담한다.
①조합원 ⁠‘확정 분담금’으로 아래 분담금을 부담한다.
(상기 분담금은 1층 기준임)

②‘갑’은 신청 안내서의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착오없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분담금은 시공사인동원시스템즈(주)의 지정계좌에 조합원이 개별 납입하여 동원시스템즈(주)가 책임 관리하고,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잔금은 기 납입한 분담금 및 동호수 추첨 후 층별에 따른 차등 분담금을 정산하여 지정 계좌에 납입하기로 한다.
⑤본 사업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변경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증감은 없으며, 조합 정산 후 사업이익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도 없다.
⑥각종 소유에 관한 제세금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조합원이 별도 부담한다.
⑦분담금 총액에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다.
⑧각종 분담금 총액에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상하수도분담금, 학교용지분담금 및 학교용 지매입비, 개발분담금(용역비 포함), 종합토지세,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일체는 포함되어 있 지 않으며,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제5조(연체료 및 할인료)

①조합원이 분담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일수에 대해 연 15%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단, 사업승인 이전까지 1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②선납시 선납일수에 대해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조합원 분담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갑’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충당한 다.
5) 제7조(업무추진비의 부담)

①‘갑’ 또는 향후 사업승인 전에 구성되는 지역조합 및 단위조합은 상도동원지역주택조합(추 진위원회 포함) 및 시행대행사가 이미 행한 사업에 관한 각종계약, 결정사항, 조합규약 등 제 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인정한다는 조건하에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②‘갑’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에게 업무추진비(전용 85㎡ 이하 세대당 1,000 만 원)를 일괄납부한다. 단, 업무추진비는 ⁠‘병’이 직접 영수하지 않고 제4조의 지정계좌에 입 금되어 시공사가 관리하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을’이 ⁠‘병’에게 분할지급한다.
6) 제13조(권리의무 위임)

①‘갑’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이 추진됨을 인지하고, 제4조에 정한 분담금과 제7조에 정한 업무추진비를 납입 일정에 따라 착 오없이 납입하기로 하며, ⁠‘병’은 ⁠‘갑’의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입이 착오없음을 전제로 하여 본 조합가입계약서 및 업무대행계약서를 교부한다.
②본 조합가입계약서 및 업무대행계약서는 ⁠‘병’이 ⁠‘갑’에게 공급키로 한 아파트 1세대분에 관 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존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효하다.
③‘갑’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위임하며, ⁠‘병’ 및 시공사에게 개별적으로 대항할 수 없 다.
 
다.  피고 조합의 규약 제정

한편 원고들은 피고 조합,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에 동의하며 소외 권선구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규약, 사업계획동의 및 지역조합장 선정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공 동주택건설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5조(사업)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한다.
 
1.  조합원의 공동주택건설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추진공급 이의 감리감독

 
2.  조합원의 분담금의 관리운용

 
3.  조합원의 복지와 후생시설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구성 및 명부관리(본 주택조합 규약에 찬동하고 추가로 직장 및 지역조합에 가 입신청을 한 조합원 포함)

 
5.  건립한 건물중의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3) 제7조(총회) 본 규약의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 요한 사항으로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일 이 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는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 조합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단, 조합원이 사정에 의하여 불참시 자신의 의결권을 조 합장에게 서면(위임장)으로 위임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4) 제15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와 질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조합의 규약과 각종 결의사항을 준수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기간내에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5) 제19조(자금의 조달) 본 조합의 조합원의 공동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 하여 조달된다.
 
1.  조합원 분담금

 
2.  금융권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또는 민영주택기금)

 
가.  은행융자는 조합에서 일괄 집행할 수 있다.
 
나.  조합원은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만 융자를 신청하는 자격이 있 다.
 
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및 원고들의 분양권 취득

1) 2006. 7. 10. 피고 조합은주택법 제16조및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상도동 167-14외 99 필지 8,382㎡(이후 2008. 10. 14. 동 구청장으로부터상도동 167-14외 98 필지 8,386.81㎡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무렵 피고 회사를 시행대행사,소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상도동원베네스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한 후, 2008. 12.경부터 2009. 7.경 사이에원고 민장규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104호,원고 노재선은같은 동 1303호,원고 노정의는 같은 동 1202호,원고 배남근은같은 동 702호,원고 우필제는 같은 동 602호,원고 이승환은 같은 동 904호,원고 민현기는 같은 동 903호, 원고윤연숙은 같은 동 1103호,원고 최정식은같은 동 1003호,원고 육근식은 같은 동 801를 각각 분양받고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9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선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조합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적법한 결의절차 없이 설립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 역시 대표권이 없는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권선구를 내세워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 중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제세공과금 등의 추가분담금 납부 조항 및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이익 내지 잔여재산 분배 금지 조항 등은 무효로서 피고들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무효인 계약에 근거하여 징수한 추가분담금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따른 추가분담금 납부 조항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추가분담금은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에게 부과된 조합원 분담금에는 피고들이 아닌소외 손재영등의 명의로 부과된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 193,725,46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위 조합원 분담금 중 2006. 1. 12.자162-5외 12 필지와 관련한 취득세 합계 126,162,120원에는 위손재영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와 동일한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해당 토지들의 취득세를 중복하여 납부한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중복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일환인 토지매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도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토지매입대금에 포함시켜 주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음에도,원고 노재선, 우필제에 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가산하지 않은 금액으로 토지매입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각 양도소득세 12,531,640원 및 16,255,180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는 피고들이 토지매입중개수수료로 1,21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실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토지매입중개수수료로 243,079,500원만을 지출하였으므로 감사보고서상의 지출액수와 실제 지출액수와의 차액 상당액인 966,920,5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의하면 시행대행사인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총 250,000,000원(개별 분담금 10,000,000원 × 조합원수 25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조합은 시행대행용역비조로 72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인 476,000,000원을 취득케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 조합은 비조합원으로부터는 464,000,000원의 분담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비조합원인소외 최기호,박승봉,노선우,황미단에 대하여는 각 370,000,000원만을, 그리고권선구,구옥주에 대하여는 202,000,000원 및 216,000,000원만을 각 징수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인 886,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담금의 납입을 연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 이승환, 민현기,윤연숙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합가입계약상의 분담금 납부일자를 근거로 각 4,016,000원, 5,536,000원, 5,536,000원을 대출금 연체이자 명목으로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연체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  피고들은 정산총회를 통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사업 잉여금의 반환 명목으로서 각 5,200,000원을, 잔여 조합운영비 중 일부의 반환으로서 각 100,000원을 반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결의사항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에게 합계 5,3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추가분담금 납부 및 사업이익 분배 금지 등의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의 내용 중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원고들이 주장하는 적법한 총회절차의 부존재 및 조합장의 대표권 결여 등의 사유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포함하는 위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전체 계약 중 원고들에게 불리한 일부분만의 무효를 구하는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담금을 납부토록 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사업이익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해당 계약조항이민법 제103조내지제104조위반의 반사회질서 내지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조합은 공사비 변경 등으로 인한 비예측적인 사업비 증감에 조합원 분담금을 연동시키지 않는 대신 사업손익 등의 배분에서도 조합원들을 배제시키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계약방식을 채택함과 동시에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조합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같은 확정지분제 방식은 한편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들로부터 개인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인해 주택건설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선택가능한 조합원들의 참여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조합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이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원고들과 피고 조합의 자유의사에 기해 체결한 제세공과금 등의 추가분담금 납부 약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아가 달리 위 확정지분제 방식 및 추가분담금 납부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 납부한 취득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맹금용소유인 서울 동작구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상도동 소재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5년경소외 손재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어 2005.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조합의 2005. 6. 28.부터 같은 해 12. 15.까지의 분담금 산정내역 중에는소외 맹금용소유인 서울 동작구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위 상도동 10필지의 토지와 관련하여소외 손재영명의로 부과된 취등록세 납부금과 위맹금용명의의 양도소득세 납부금 등 합계 193,725,4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6. 1. 12.자 분담금 산정내역 중에는 피고 조합이 납부한상도동 162-5외 12필지의 토지의 취득세 126,162,12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거나 동일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복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액만큼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자가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급부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하여야 할 것임은 부당이득의 법리상 명백한바,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상도동 167-14대 370㎡를 비롯한 상도동 소재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위손재영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하여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2006. 1. 12.자 분담금 산정내역에 포함된 취득세의 대상 토지와 위 상도동 10필지 토지 중 일부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2006. 1. 12.자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피고 조합의 취득세 납부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필요한 비용의 중복 지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를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원고 민장규및 소외 김재휴 등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토지매입대금에 포함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있음에도,원고 노재선, 우필제의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그 매입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아원고 노재선과 우필제는 각자 12,531,640원 및 16,255,180원의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개별적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에 불과한 점, 피고들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토지매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사업적 전략으로서 당사자별로 토지매입대금에의 양도소득세 포함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토지소유자들과는 달리원고 노재선과 우필제에 대하여만 토지매입대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이원고 노재선, 우필제가 각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토지매입중개수수료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감사보고서상에는 토지매입중개수수료로 1,120,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명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지출된 토지매입중개수수료가 위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정산에 있어 조합원인 원고들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의 확정지분제 약정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달리 위 확정지분제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토지매입중개수수료의 부실신고를 통하여 피고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시행대행용역비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 체결 당시 원피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조합원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피고 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에는 피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게 시행대행용역비로 72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는 전체 시행대행용역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 체결 당시 약정한 업무추진비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하는지가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확정지분제 약정하에서는 피고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비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과소 징수로 인한 손해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과 관련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납부 분담금은 각각 370,000,000원과 46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이 일부 비조합원들로부터 약정된 분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피고들의 재정상의 손해 내지 불이익을 발생케 하였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위 확정지분제의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분담금 미징수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그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사.  분담금 연체이자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원고 이승환,윤연숙, 민현기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2005년도분 분담금 납부시기에 관하여 계약시 46,000,000원, 2005. 9. 20., 2005. 10. 14., 2005. 11. 7., 2005. 12. 7. 각 36,000,000원의 분담금 합계 190,000,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조합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분담금 납부일정을 조정하여 위 원고들이 종전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2005년도분 분담금 전액을 2007. 1. 5. 일시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원고 이승환은 2007. 1. 5. 기 납부한 분담금 82,000,000원을 제외한 108,000,000원을 시공사인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으며, 원고윤연숙은 같은 날 기 납부한 분담금 46,000,000원을 제외한 144,000,000원을,원고 민현기는 같은 날 기 납부한 분담금 46,000,000원을 제외한 144,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입금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변경전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산정한 뒤 원고 이승환,윤연숙, 민현기에게 각각 4,016,000원, 5,536,000원, 5,536,000원의 연체료를 전체 분담금 총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의 분담금 납부기일을 유예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변경된 분담금 납부일정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된 납부일정에 맞추어 분담금을 지급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연체이자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납부케 한 피고 조합은 위 원고들에게 연체이자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시행대행사로서 피고 조합의 분담금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추가 징수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분담금의 관리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등 피고 조합의 제반 업무에 관여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마찬가지로 앞서 본 피고 조합의 규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인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나아가 피고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서까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의무없이 추가로 납부한 분담금 연체이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우기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시공사인 소외 회사에 납부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의 문면상 기재에 의하면 조합업무대행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뿐 아니라 조합원인 원고들까지 포함한 삼면계약의 외형을 띠고 있는 듯 보이나, 앞서 본 피고 조합의 규약 내용 및 이 사건과 같은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일반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응 위와 같은 삼면계약의 형태는 조합원 개인이 시행대행사인 피고 회사에게 조합 전체의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조합원과 시행대행사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단적 실체를 가진 피고 조합이 그의 명의로 피고 회사에게 시행대행사로서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즉 조합 업무의 위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아.  잉여금 등 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 조합은 2010. 4. 13. 조합 정산 및 사업 잉여금 지급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해 총회에서는 조합원 개인당 5,200,000원의 사업 잉여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조합의 잔여 운영비로써 조합원 개인당 100,000원씩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위 사업 잉여금 및 운영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대행사인 피고 회사 또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조합의 총회결의에 따른 금원지급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는 단지 피고 조합 업무의 대행자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총회결의에 따른 효력을 부담키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 조합이 독자적으로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피고 회사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은 위 사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청구도 이유 없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원고 민장규,노재선,노정의,배남근,우필제,최정식,육근식에게는 위 사업 잉여금 및 운영비 정산금 합계 각 5,300,000원,원고 이승환에게는 위 정산금 5,300,000원과 추가 징수한 연체이자 상당액 4,016,000원의 합계 9,316,000원,원고 민현기,윤연숙에게는 위 정산금 5,300,000원과 추가 징수한 연체이자 상당액 5,536,000원의 합계 각 10,83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조합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2. 선고 2012나411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