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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판결 요약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이 사소한 조세경감만을 초래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취소 #투자비자 #D-8비자
질의 응답
1. 기업투자비자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기업투자비자 취득을 위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판결은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이 체류자격 취득이고, 부수적인 조세경감만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조세가 경감된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 및 그 실행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판결은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결과가 조세경감을 초래했더라도 적극적 의도가 없고 주 목적이 별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투자비자 취득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투자비자 취득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판결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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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244,93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6행의 ⁠“5,000만 원이었다.” 다음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한보다 더 많은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한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BB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이라는 조세회피와는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3행의 ⁠“1,490만 원뿐이다”를 ⁠“2,000여만 원(원고는 20,180,000원으로, 피고는 20,705,000원으로 주장한다)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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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판결 요약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명의신탁이 사소한 조세경감만을 초래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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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업투자비자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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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판결은 명의신탁의 주요 목적이 체류자격 취득이고, 부수적인 조세경감만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조세가 경감된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 및 그 실행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판결은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결과가 조세경감을 초래했더라도 적극적 의도가 없고 주 목적이 별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투자비자 취득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투자비자 취득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판결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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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244,93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6행의 ⁠“5,000만 원이었다.” 다음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한보다 더 많은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한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BB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이라는 조세회피와는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3행의 ⁠“1,490만 원뿐이다”를 ⁠“2,000여만 원(원고는 20,180,000원으로, 피고는 20,705,000원으로 주장한다)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