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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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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7. 8. |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244,93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6행의 “5,000만 원이었다.” 다음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한보다 더 많은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한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BB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이라는 조세회피와는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3행의 “1,490만 원뿐이다”를 “2,000여만 원(원고는 20,180,000원으로, 피고는 20,705,000원으로 주장한다)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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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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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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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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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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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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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244,93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6행의 “5,000만 원이었다.” 다음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한보다 더 많은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한에 상당하는 주식만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BB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이라는 조세회피와는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13행의 “1,490만 원뿐이다”를 “2,000여만 원(원고는 20,180,000원으로, 피고는 20,705,000원으로 주장한다)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