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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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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7. 23. 2012나20070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나.항‘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2~3행 중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를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원고는피고 포항시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 179,489,660원 중 120,337,8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송(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806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1666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포항시에 대한 배당액 179,489,660원을 142,217,86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37,271,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3행 중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피고 포항시가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배당요구 내지 그에 따른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1, 2심의 공동피고였던이효천,정분임,이현재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당심의 2014. 6. 19.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위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1666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피고 윤종환,김익환이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5486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