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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상금 권리 유보 약정의 효과

서울고등법원 2013누5270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2차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상금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되었고, 실제 매매대금에서 보상금은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보상금 수령 권리가 원고에게 남았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보상금 유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매매 시 보상금 권리가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 양도가액에 보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금 권리가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양도대금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2차 매수인들이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지 않기로 약정해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과정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면 보상금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보상금 권리가 매도인에 유보된 경우, 보상금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도가액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액수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의해 보상금 수령 불가가 되더라도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매도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금액이 우선하나요?
답변
실거래에 따른 주요 약정 내용이 확인되면 실제 잔금·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계약서에 기재된 단서조항과 거래방식 등 실제 계약관계와 증빙 자료를 근거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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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7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6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7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오히려 이 법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액경정한 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과세대상 양도의 확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은 2005년에, 이 사건 7 내지 11 부동산은2006년에, 이 사건 12 내지 15 부동산은 2007년에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다만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 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2012.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2, 8 부동산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 5. 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불복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이 아니라 000,000,000원이라고 결정하자 이를 반영하여 2013. 1. 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14. 6. 27.경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4, 6, 12,14, 15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00,000,000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종감액경정부분’이라 하고, 순차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는 이 사건 3, 5, 7, 9, 10, 11, 13 부동산만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최종감액경정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최종 감액경정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법 사유

1) 이 사건 3, 9, 10, 11, 1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각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각 00,000,000원으로 과소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에는 보상비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비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고 그 후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보상비를 공제한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000,000,000원으로 과대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방식

1)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수용계획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오래된 가옥, 이른바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하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입주권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채의 가옥을 ◇◇◇ 등(이하 ⁠‘2차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는 □□□ 등으로부터 철거예정가옥을 매수하고, 원고가 2차 매수인들을 물색하여 2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은 □□□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전매 차익으로 가지는 방식으로 차액 거래를 하였다.

2) 2차 매수인들의 주된 거래 목적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2차 매수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주로 철거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한편 □□□ 등과 원고는 자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생략하고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2차 매수인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2, 62, 66, 67, 73, 79, 91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고단0000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피고사건에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1, 2, 3, 8 내지 12 부동산을 각 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이유서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8, 9, 12 부동산은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각 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사후에 원고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8, 9, 10호증으로 보인다)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도시개발공사에 건설하는 33평 아파트 철거예정가옥이며 하자 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 보상가 0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00,000,000원에 월세 000,000원을 가져간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한편 이 사건 9, 10, 1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 ◀◀◀, ●●●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33평 철거예정가옥이며 하자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토지, 건물 보상가는 돌려준다”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각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0, 22, 10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000,000,000원과 □□□이 진술한 매매대금 00,000,000원의 차액은 00,0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옥철거에 따른 보상금 00,000,000원과 같은 액수로서 이 보상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9, 10, 13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각 약정하였기 때문에 각 그 양도가액에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각 00,000,000원임이 인정되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매매대금 기재 부분은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입주권뿐만이 아니라 보상금 00,000,000원에 관한 권리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으로 정한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는 □□□ 또는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와의 사이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 즉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채 입주권 전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던 부동산 매수대금 00,000,000원에 보상금 상당액 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으로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나머지 이 사건 9, 10, 11, 13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득가액을 위 매수대금 00,000,000원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라.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여러 사정,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임에도 계약금은 00,000,000원, 잔액은 000,000,000원(중도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합산액인 000,000,000원은 매매대금 총액에00,000,000원이 부족한데, 이는 앞서 본 단서조항 중 ⁠“보상가 0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00,000,000원에 월세 000,000원을 가져간다.”는 문언과 함께 살펴보면 결국 매수인 ◇◇◇이 지급받을 보상금에서 원고가 00,000,000원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② ◇◇◇은 이 법원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이 사건 3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보상금을 포함한 201,000,000원인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답변서(을 제18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주류적인 거래 방식과 달리 보상금에 관한 권리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봄이 옳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처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금액만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달리 볼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역시 연동되어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달라지지는 않게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2호증, 을 제10, 13,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7. 11. 19.경 ▽▽▽에게 이 사건 13 부동산을 매도한 후 거래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 사건 13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 1. 1. 기준으로 000,000,000원, 2008. 1. 1. 기준으로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이보다 낮은 000,000,000원에 매도할 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원래 이 사건 13 부동산을 ◀◀◀에게 양도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자 ●●●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이후 원고 아들인 ◈◈◈ 앞으로 거래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와 ◈◈◈은 각 그 매입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세무서장은 ◈◈◈이 원고의 어머니 CCC으로부터 이 사건 13 부동산 취득자금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나중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반영하여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은 이 사건 13 부동산 매입가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매입가격이 000,000,000원으로 인정되어 패소하였고 그 후 항소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 계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5년에 이 사건 3, 5부동산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XX동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3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으로 보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1]과 같이 000,000,000원이 된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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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5270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2차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상금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되었고, 실제 매매대금에서 보상금은 제외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보상금 수령 권리가 원고에게 남았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보상금 유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매매 시 보상금 권리가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 양도가액에 보상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금 권리가 매도인에게 유보되고 양도대금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보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2차 매수인들이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지 않기로 약정해 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과정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면 보상금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보상금 권리가 매도인에 유보된 경우, 보상금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도가액 산정에 반영되나요?
답변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액수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의해 보상금 수령 불가가 되더라도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부동산 매도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 어떤 금액이 우선하나요?
답변
실거래에 따른 주요 약정 내용이 확인되면 실제 잔금·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706 판결은 계약서에 기재된 단서조항과 거래방식 등 실제 계약관계와 증빙 자료를 근거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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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가액에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7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6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7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도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오히려 이 법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액경정한 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과세대상 양도의 확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은 2005년에, 이 사건 7 내지 11 부동산은2006년에, 이 사건 12 내지 15 부동산은 2007년에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다만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 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2012.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2, 8 부동산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 5. 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불복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이 아니라 000,000,000원이라고 결정하자 이를 반영하여 2013. 1. 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14. 6. 27.경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4, 6, 12,14, 15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00,000,000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종감액경정부분’이라 하고, 순차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는 이 사건 3, 5, 7, 9, 10, 11, 13 부동산만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최종감액경정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감액경정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최종 감액경정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대상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법 사유

1) 이 사건 3, 9, 10, 11, 1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각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각 00,000,000원으로 과소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에는 보상비 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비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았고 그 후 서울시 조례의 개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보상비를 공제한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이를 000,000,000원으로 과대 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방식

1) 원고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하여 수용계획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오래된 가옥, 이른바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하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입주권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채의 가옥을 ◇◇◇ 등(이하 ⁠‘2차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매도하였다. 원고는 □□□ 등으로부터 철거예정가옥을 매수하고, 원고가 2차 매수인들을 물색하여 2차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은 □□□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전매 차익으로 가지는 방식으로 차액 거래를 하였다.

2) 2차 매수인들의 주된 거래 목적은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2차 매수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주로 철거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한편 □□□ 등과 원고는 자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생략하고 해당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부터 2차 매수인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2, 62, 66, 67, 73, 79, 91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기소된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고단0000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피고사건에서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1, 2, 3, 8 내지 12 부동산을 각 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이유서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8, 9, 12 부동산은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각 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사후에 원고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8, 9, 10호증으로 보인다)를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도시개발공사에 건설하는 33평 아파트 철거예정가옥이며 하자 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 보상가 0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00,000,000원에 월세 000,000원을 가져간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한편 이 사건 9, 10, 1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 ◀◀◀, ●●●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하는 33평 철거예정가옥이며 하자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토지, 건물 보상가는 돌려준다”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각 단서조항이 들어있다.

[인정근거] 갑 제1, 8, 9, 10, 22, 10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000,000,000원과 □□□이 진술한 매매대금 00,000,000원의 차액은 00,0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옥철거에 따른 보상금 00,000,000원과 같은 액수로서 이 보상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9, 10, 13 부동산의 2차 매수인들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유보하여 2차 매수인들이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각 약정하였기 때문에 각 그 양도가액에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단서조항이 매매계약서에 각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대금은 각 00,000,000원임이 인정되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매매대금 기재 부분은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①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입주권뿐만이 아니라 보상금 00,000,000원에 관한 권리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으로 정한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는 □□□ 또는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와의 사이에서 보상금 상당액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 즉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제외한 채 입주권 전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던 부동산 매수대금 00,000,000원에 보상금 상당액 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원으로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나머지 이 사건 9, 10, 11, 13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득가액을 위 매수대금 00,000,000원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라. 이 사건 3 부동산의 양도가액(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여러 사정,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임에도 계약금은 00,000,000원, 잔액은 000,000,000원(중도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합산액인 000,000,000원은 매매대금 총액에00,000,000원이 부족한데, 이는 앞서 본 단서조항 중 ⁠“보상가 00,000,000원 중 전세보증금 00,000,000원에 월세 000,000원을 가져간다.”는 문언과 함께 살펴보면 결국 매수인 ◇◇◇이 지급받을 보상금에서 원고가 00,000,000원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② ◇◇◇은 이 법원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사유서와 함께, 이 사건 3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보상금을 포함한 201,000,000원인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요지의 답변서(을 제18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주류적인 거래 방식과 달리 보상금에 관한 권리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봄이 옳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처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같은 금액만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만일 달리 볼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가액 역시 연동되어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달라지지는 않게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2호증, 을 제10, 13,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3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7. 11. 19.경 ▽▽▽에게 이 사건 13 부동산을 매도한 후 거래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 사건 13 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 1. 1. 기준으로 000,000,000원, 2008. 1. 1. 기준으로 000,000,000원인데, 원고가 이보다 낮은 000,000,000원에 매도할 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원래 이 사건 13 부동산을 ◀◀◀에게 양도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되자 ●●●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이후 원고 아들인 ◈◈◈ 앞으로 거래가격을 00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와 ◈◈◈은 각 그 매입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세무서장은 ◈◈◈이 원고의 어머니 CCC으로부터 이 사건 13 부동산 취득자금 0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나중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반영하여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은 이 사건 13 부동산 매입가액은 0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0000구합0000호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매입가격이 000,000,000원으로 인정되어 패소하였고 그 후 항소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세액 계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5년에 이 사건 3, 5부동산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XX동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3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으로 보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1]과 같이 000,000,000원이 된다.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