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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토지 일괄매수 시 취득부분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산정 가능한가

2012두16404
판결 요약
토지를 전체 일괄대금으로 매수하였다면, 해당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분할된 토지 중 일부만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일 때도 계약상 일괄가격이 우선이고, 특이사정이 없다면 각 부분별 감정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일괄매수 #취득세 과세표준 #면적비율 안분 #감정가액 산정 #종교단체 토지 취득
질의 응답
1. 토지를 일괄해서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 분할된 일부에 대해 취득세 과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토지 전체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전체 매매가액을 안분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404 판결은 '전체 토지를 일괄 대금으로 산 경우,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분별로 감정가액 산정이 가능하면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나요?
답변
부분별 감정가액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일괄대금으로 매수했다면 감정가액이 아니라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404 판결은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니라 전체 면적 대비 각 부분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비영리 종교단체가 토지 일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가 부정된 경우, 남은 과세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분만 과세하되, 과세표준은 일괄매매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해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6404 판결에 따라, 비과세 제외부분에 대해 일괄대금 기준 면적비율로 취득가액을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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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9. 26. 2012두16404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대금을 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균일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분별 감정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1조 제1항,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 당시 1필지 토지 중 일부만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부분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자가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수하였다면 이는 토지 전체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해당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 중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과세대상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018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종교 목적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2003. 2. 21. 00새마을회로부터 00시 00면 00(이하 ⁠‘00’라 한다) 산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2. 24. 000로부터 00 산16 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년경 00 산14-1, 산16 각 임야의 일부에 납골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00 산14-1 임야로부터 분할된 00 3-3 임야 230,278㎡와 00 산16 임야로부터 분할된 00 3-4 임야 55,144㎡(이하 00 3-3 임야와 3-4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자연 상태의 임야로 남아 있다.
피고는 분할 전 00 산14-1, 산16 각 임야(이하 ⁠‘분할 전 각 임야’라 한다)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7.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가 분할 전 각 임야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각각 1필지의 토지 전체가 매매대상이었고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만 따로 특정하여 매매대금을 구분 산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분할 전 각 임야의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일괄하여 각 30억 원 및 7억 1천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각 필지별로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수한 분할 전 각 임야의 각 일부로서, 원고는 분할 전 각 임야를 취득할 당시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각 필지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분할 전 각 임야의 각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분할 전 각 임야의 각 필지별 면적 중 이 사건 임야의 각 해당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와 분할 전 각 임야 중 나머지 부분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각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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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37482 판결】

4심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취득세 23,035,367원, 농특세 1,960,160원, 등록세 34,553,055원, 지방교육세 6,376,03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취득세 4,643,622원, 농특세 388,470원, 등록세 6,965,433원, 지방교육세 1,287,1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시 00면 00 3-3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시 00면 00 3-4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위와 같이 파기되어 이 법원으로 환송된,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시 00면 00 3-3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시 00면 00 3-4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서진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0000000 00공원’(이하 ⁠‘00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21. 00새마을회로부터 00시 00면 00(이하 ⁠‘00’라 한다)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000로부터 00 산 16 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박매자로부터 00 산 15 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7.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00 산 14-1 임야 248,826㎡는 00 3-1 대 6,145㎡, 00 3-3 임야 230,278㎡, 00 3-5 종교용지 6,992㎡ 및 00 산 14-3 임야 4,287㎡로 분할되었고, 00 산 16 임야 58,909㎡는 00 3-2 대 3,556㎡, 00 3-4 임야 55,144㎡ 및 00 3-6 종교용지 503㎡로 분할되었으며, 00 산 15 임야 5,157㎡는 00 4-1 주차장 3,869㎡, 00 4-2 임야 627㎡, 00 4-3 도로 291㎡ 및 00 4-4 도로 236㎡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00 3-5, 3-6 양 지상에 연면적 4,602.33㎡인 종교시설 건물(법당, 납골당 등, 이하 ⁠‘납골당’이라 한다) 1동을 신축하고, 00 4(김재권 소유이다), 4-1 양 지상에 연면적 162.53㎡인 주차 관련 건물 1동을 신축하여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00 3-1, 3-2 양 지상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각 면적 180.96㎡인 노인복지시설 2동을 신축하였다.
 
라.  00 3-5 및 00 3-6은 납골당 부지로, 00 3-1 및 00 3-2는 위 노인복지시설 부지와 조경시설 등으로, 00 4-1, 00 4-3 및 00 4-4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각 사용되고 있고, 00 4-2는 주차장에 인접한 임야이다. 00 3-3 및 00 3-4는 납골당 관련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다(00 산 14-3은 주식회사 제너시스에게 매각되었다).
 
마.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의 부지인 00 3-1, 3-2, 3-5, 3-6, 4-1, 4-2, 4-3 및 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납골당 부지’라 한다)와 00 3-3, 3-4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계에는 철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바.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00공원에 안치될 수 있고, 00공원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사.  00공원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단의 경우 70만 원~150만 원, 부부단의 경우 300만 원, 가족단의 경우 600만 원이고, 관리비는 연간 1만 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아.  원고는 00공원 조성에 총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00공원의 연간 운영경비는 1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나, 00공원 안치단 12,672기 전부가 채워지더라도 안치비용은 총 169억 원 정도,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  피고는 00공원을 종교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 5. 17.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 변경한 00 3-1, 3-2, 3-5, 3-6, 4-1, 4-3, 4-4 각 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납골당 시설과 주변을 경계지움으로써 영혼의 안식처임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방문한 신도들의 정신적 위안과 평안을 추구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구 지방세법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분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서로 분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합계 285,422㎡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전체 면적 합계 22,219㎡의 12.8배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부속 녹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종교 관련 시설 등 일체의 인공적인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철제울타리에 설치한 문을 일정 시간 개방하여 00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서 산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용이 원고의 납골당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임야가 납골당의 종교적 경건성을 유지하고, 추모객들에게 정신적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00 3-1 대 6,145㎡ 및 00 3-2 대 3,556㎡ 중 노인복지시설 2동 부지 면적 합계 361.9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9,339.08㎡에 따로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는 데 어떠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정당한 세액

 
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 전 1필지 토지의 각 일부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은 원고가 분할 전 각 1필지 토지였던 00 산 14-1 임야 248,826㎡와 00 산 16 임야 58,909㎡에 대하여 각 일괄하여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분할 전 각 토지 중 이 사건 임야가 각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2) 원고

원고가 분할 전 00 산 14-1 임야 248,826㎡와 분할 전 00 산 16 임야 58,909㎡에 대하여 신고한 가액은 위 각 토지들이 각 1필지의 토지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 각 1필지의 토지가 아니라 그 일부분이었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나아가 그 정당한 세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1필지의 토지 중에서도 그 지형, 위치, 경사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경사도가 낮고 위치가 도로에서 가깝고 지형이 평지에 가까운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지목을 변경하고 납골당 및 조경시설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이 사건 임야가 위 분할 전 각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따른 가액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고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고 당시 이 사건 임야와 나머지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옳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 산정 방법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 2항, 제130조 제1, 2항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1필지의 토지 가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임야처럼 취득 당시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가액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분할 전 토지 일부에 대한 가액은 단순히 면적비율에 따르는 것보다 각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취지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은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감정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는 위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지형, 위치, 경사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특성에 따라 지목 변경 및 분할 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은 원고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와 나머지 부분의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기초로 그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세액 이 법원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취득 당시 분할 전 00 산 14-1 임야 248,826㎡와 분할 전 00 산 16 임야 58,909㎡의 가액에서 분할 후 00 3-3 임야 230,278㎡와 분할 후 00 3-4 임야 55,144㎡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68.57%와 75.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율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다음 표와 같다.
가) 00 산 14-1 임야 248,826㎡ 중 00 3-3 임야 230,278㎡ 부분(68.57%)

나) 00 산 16 임야 58,909㎡ 중 00 3-4 임야 55,144㎡ 부분(75.13%)

3) 소결론

따라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위 정당 세액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위 정당 세액 부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취득세 23,035,367원(당초 처분액 77,562,000원 - 청구취지 감축분 1,342,370원 - 정당한 세액 53,184,263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특세 1,960,160원(당초 처분액 6,600,000원 - 청구취지 감축분 114,220원 - 정당한 세액 4,525,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34,553,055원(당초 처분액 116,343,000원 - 청구취지 감축분 2,013,550원 - 정당한 세액 79,776,395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6,376,031원(당초 처분액 21,468,600원 - 청구취지 감축분 371,550원 - 정당한 세액 14,721,01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취득세 4,643,622원(당초 처분액 18,671,580원 - 정당한 세액 14,027,958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특세 388,470원(당초 처분액 1,562,000원 - 정당한 세액 1,173,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6,965,433원(당초 처분액 28,007,370원 - 정당한 세액 21,041,937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287,140원(당초 처분액 5,175,470원 - 정당한 세액 3,888,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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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3심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0.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0시 마장면 00 3-3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2)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0시 마장면 00 3-4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

 
2.  위 파기한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또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한국000 00공원’(이하 ⁠‘00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21. 00새마을회로부터 000시 마장면 00(이하 ⁠‘00’라 한다) 산 14-1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000로부터 00 산 16 임야 58,909㎡를 매수하여 2003. 6.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3. 17. 000로부터 00 산 15 임야 5,157㎡를 매수하여 2007. 4.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② 00 산 14-1 임야 248,826㎡는 00 3-1 대 6,145㎡, 00 3-3 임야 230,278㎡, 00 3-5 종교용지 6,992㎡ 및 00 산 14-3 임야 4,287㎡로 분할되었고, 00 산 16 임야 58,909㎡는 00 3-2 대 3,556㎡, 00 3-4 임야 55,144㎡ 및 00 3-6 종교용지 503㎡로 분할되었으며, 00 산 15 임야 5,157㎡는 00 4-1 주차장 3,869㎡, 00 4-2 임야 627㎡, 00 4-3 도로 291㎡ 및 00 4-4 도로 236㎡로 분할되었다.
③ 원고는 00 3-5, 3-6 양 지상에 연면적 4,602.33㎡인 종교시설 건물(법당, 납골당 등, 이하 ⁠‘납골당’이라 한다) 1동을 신축하고, 00 4(김00 소유이다), 4-1 양 지상에 연면적 162.53㎡인 주차 관련 건물 1동을 신축하여 2007. 5. 18.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00 3-1, 3-2 양 지상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각 면적 180.96㎡인 노인복지시설 2동을 신축하였다.
④ 00 3-5 및 00 3-6은 납골당 부지로, 00 3-1 및 00 3-2는 위 노인복지시설 부지와 조경시설 등으로, 00 4-1, 00 4-3 및 00 4-4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로 각 사용되고 있고, 00 4-2는 주차장에 인접한 임야이다. 00 3-3 및 00 3-4는 납골당 관련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다(00 산 14-3은 주식회사 000에게 매각되었다).
⑤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의 부지인 00 3-1, 3-2, 3-5, 3-6, 4-1, 4-2, 4-3 및 4-4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납골당 부지’라 한다)와 00 3-3, 3-4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계에는 철제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⑥ 원고의 회원 및 회원의 가족(직계가족, 형제, 친척 등)인 일반대상자 또는 원고의 회우로서 지부장 이상 간부의 추천을 받아 권장의 승인을 거친 특별대상자만이 00공원에 안치될 수 있고, 00공원은 원고의 봉안당 운영방식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종교방식의 의식이나 행사는 일절 할 수 없다.
⑦ 00공원의 납골당 안치비용은 개인단의 경우 70만 원~150만 원, 부부단의 경우 300만 원, 가족단의 경우 600만 원이고, 관리비는 연간 1만 원으로 다른 사설 납골당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⑧ 원고는 00공원 조성에 총 27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00공원의 연간 운영경비는 1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나, 00공원 안치단 12,672기 전부가 채워지더라도 안치비용은 총 169억 원 정도, 연간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⑨ 피고는 00공원을 종교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 5. 17. 이 사건 각 건물과 지목 변경한 00 3-1, 3-2, 3-5, 3-6, 4-1, 4-3, 4-4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2007.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먼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00공원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따른 장례절차 수행 및 종교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여 회원과 회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도 및 선교에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종교의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납골당 부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도 추모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편의시설이거나 원고가 00공원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건축한 시설로서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골당 부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부지와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부분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서로 분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합계 285,422㎡로 이 사건 납골당 부지 전체 면적 합계 22,219㎡의 12.8배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납골당 부지의 부속 녹지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종교 관련 시설 등 일체의 인공적인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의 상태 그대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철제울타리에 설치한 문을 일정 시간 개방하여 00공원을 방문하는 추모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서 산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용이 원고의 납골당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임야가 납골당의 종교적 경건성을 유지하고, 추모객들에게 정신적 평안과 위로를 제공하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지하는 데 사실상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00 3-1 대 6,145㎡ 및 00 3-2 대 3,556㎡ 중 노인복지시설 2동 부지 면적 합계 361.92㎡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9,339.08㎡에 따로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는 데 어떠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 비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 3-3 임야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 3-4 임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것은 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0. 한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00 3-3 임야에 관한 부분 및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00 3-4 임야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26. 선고 2012두16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