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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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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지하발전소·터널 취득세 과세대상/가산세 부과요건 판단

2014두3976
판결 요약
지하 양수발전소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액 및 산출근거를 분리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신뢰해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양수발전소 #진입터널 #모선터널 #부수시설
질의 응답
1.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와 터널들은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대법원은 지하발전소는 건축물에, 진입터널과 모선터널 등은 해당 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여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6 판결은 지하발전소와 터널이 효용·구조상 일체로서 건축물 및 그 부수시설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산세의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본세와 별도로 구분 기재하지 않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6 판결은 본세·가산세를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부과하더라도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분리 기재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과세당국의 질의회신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시 유권해석 등을 신뢰해 비과세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6 판결은 유권해석에 근거한 비과세 신고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터널 공사비는 취득세 산정시 반드시 발전소 공사비에 포함돼야 하나요?
답변
네, 터널이 발전소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물로 인정될 경우 터널 공사비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76 판결은 발전소 신축시 부합·부수시설 설치비도 취득가격 산정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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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5. 29. 2014두3976 처분청일부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포함됨2.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각각 구분 기개하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함3. 유권해석 등을 믿고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하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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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318 판결】

4심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7,981,290원 중 가산세 102,865,54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 중 가산세 2,051,15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본 소송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0북 00군 00면 00리, 00면 00리 일대에 발전소진입터널, 발전소하부진입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모선터널(이하 ⁠‘이 사건 각 터널’이라 한다)을 포함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나.  양수발전소는 높은 곳에 상부저수지를, 낮은 곳에 하부저수지를,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을 통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같은 수로터널을 통해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방류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다.  이 사건 각 터널 중 ①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②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③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④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터널을 제외한 채 지하발전소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터널이 지하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307,981,290원{본세 205,115,750원+가산세 102,865,5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1,023,1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1,842,3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본세 20,511,5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51,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0. 6.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터널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터널은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정사실
·원고는 0북 00군 00면 00리 등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였다.·원고는 그와 별도로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4개의 지하터널인 이 사건 각 터널을 굴착, 축조하였는데, 그 중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역시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로 연결되고 방수로의 수압 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양수발전소 준공 후인 2006. 10. 27.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합계 127,579,328,088원(하부조압수조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00북도지사는 200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 합계 10,255,787,661원을 이 사건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8, 10, 1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환송 전·후) 증인 김환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므로(대법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되고, 이는 이 사건 각 터널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10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호가 정한 ⁠‘개수’의 대상이 되는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환송판결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발전소 중 탄두형석굴은 지붕, 기둥과 벽 등 건축물의 구성요소가 전혀 없어 건축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하발전소 중 발전설비를 지지하고 있는 구축물 역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고 건축물의 기본요소를 갖춘 공작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 기능 역시 발전설비와 일체형으로 축조되어 발전설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대법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참조).
환송판결은 이 사건 각 터널이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위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터널이 발전설비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발전소 중 ⁠‘구축물’의 가액이 ⁠‘발전설비’의 가액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터널은 구축물이 아니라 비과세대상인 ⁠‘발전설비’에 부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터널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터널은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것이고, 지하발전소 중 구축물이나 발전설비에 부합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과세대상 공사비 가액에 비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중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탄두형석굴 굴착공사, 마감공사, 지하구조물 축조공사 등 비용의 합계액은 29,239,172,542원이고, 이는 비과세대상까지 포함한 전체공사비 138,001,135,825원의 21%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하발전소 전체공사비 중 취득세 과세대상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 내의 비과세대상인 ⁠‘발전설비’ 등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서 과세대상인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비과세대상인 발전설비 등에 부합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가격에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관련 세무예규와 피고의 납세 지도에 따라 이 사건 각 터널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터널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대법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각 가산세의 금액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서(을 제4호증)에도 가산세의 총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종류별 금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갑 제8, 9, 1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환송 전·후) 증인 000의 각 증언, 제1심의 00군수, 00군수, 00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환송 전 당심의 00군수, 00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세무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사례에서 지하발전소 내 터널(교통로)이 지방세법상 구축물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세정 1268-630(1985. 1. 16)}, 지하발전소는 공장용 건물, 상·하부 조압수조는 수조, 도수로·수압관로는 급수시설, 방수로는 배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나 진입·모선터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 사실{세정 22670-11795(85. 10. 2)}, 원고는 이와 같은 질의회신사례에 따라 이 사건 각 터널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 집계표’에 이 사건 각 터널공사비를 비과세 대상 공사비로 분류하여 집계한 사실,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산청군, 인제군, 양양군)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지하발전소 진입터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양양군, 인제군은 지하발전소 부분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건축허가 실무 등을 통하여 지하발전소 내 터널(교통로)인 이 사건 각 터널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절차적, 실체적 흠이 있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307,981,290원 중 가산세 102,865,54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 중 가산세 2,051,15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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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3심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등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 안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피고는 그와 별도로 지상과 지하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4개의 지하터널(이하 ⁠‘이 사건 각 터널’이라 한다)을 굴착, 축조하였는데, 그 중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 운전원 및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되고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역시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로 연결되고 방수로의 수압 차단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양수발전소 준공 후인 2006. 10. 27.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 합계 127,579,328,088원(하부조압수조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경상북도지사는 200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터널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공사비 합계 10,255,787,661원을 이 사건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7. 10. 원고에게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춘 발전시설의 일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이르는 각종 교통로 내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선로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터널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각 터널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10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호가 정한 ⁠‘개수’의 대상이 되는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가격에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물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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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159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제1심 판결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터널은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터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터널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0호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호의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거나, ②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지하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거나, ③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④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터널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호의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제104조 제8호, 제10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등 개수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법령상의 발전시설은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요 건축물에 추가로 설치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 위 발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나 제품생산에 공여하는 발전시설 또는 전력의 판매대상인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양수발전소를 신축할 때 함께 설치한 것이므로, 위 법령에 규정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터널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인지 여부

(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제104조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중에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급·배수시설의 범위에는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시설이 있는데, 이때 급·배수시설은 구조·형태·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진출입에 사용되거나 방수로의 수압 차단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또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배수시설에 연결되어 부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인지 여부

(가)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직 이에 관한 시행령은 없다.
(나) 여기서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서 기능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공작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지붕과 지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지하에 설치되어 통로, 수압 흡수 기능 또는 전선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4)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구「지방세법」제105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경우, 그 물건 등에 관한 소유권자 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앞서 본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0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부수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터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0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76조에 규정된 건축물, 급·배수시설 또는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조항에 규정된 다른 건축물이나 부수시설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터널이 건축물인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터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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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경북 ○○군 ○○리, ○○면 ○○리 일대에 발전소진입터널, 발전소하부진입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모선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였다. 양수발전소는 높은 곳에 상부저수지를, 낮은 곳에 하부저수지를,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을 통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같은 수로터널을 통해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방류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나.  이 사건 터널 중 ① ⁠‘발전소진입터널’은 지상에 위치한 발전소 본관 건물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 주교통로로서 기자재 운반, 발전소운전원,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되고, ②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5층)으로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며, ③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유사시 교통로로 이용되고, ④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터널을 제외한 채 지하발전소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터널은 지하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터널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호의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터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터널은 발전시설물에 연결된 인공동물로서 전력생산시설의 가동과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기능 및 구조상 용수를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터널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 건축물의 기본요소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구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자체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터널은 구 건축법 등에서 정한 위 ⁠‘발전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터널은 어느 모로 보나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발전시설

■ 구 건축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4.  판단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항 제25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구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하의 공간에 건설된 발전소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하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하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727 판결 참조), 구「지방세법」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은 지하발전소의 신축,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구조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발전소에 부착·합체되어 지하발전소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며,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터널은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9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