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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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2014두1697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전환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으나, 이 건은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않아 비과세 배제대상임 .
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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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의한 예배,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7. 2. 14. 주식회사 000000과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69,751,6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16.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이라고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25. 주식회사 0000유통(이하 ‘0000유통’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4.부터 2012.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5. 14. 0000유통에 이를 인도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0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날 무렵인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0000유통에 임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원고는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피고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넘게 종교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100분의 10 │
│ │ │ │
└──┴────────────────────┴───────────┘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지방세법」제1조의2 제1항도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다.
비록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종교사업인 교회용으로 사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0, 11, 14, 15, 16, 1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주사무소를 ‘서울 000구 00동 168-2’로 하고 있다가 2009. 10. 28.에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인종이 업종을 기타식품판매업으로 하고 영업장면적을 700㎡로 하여 2007. 11. 13. 영업신고하였다가 2008. 2. 12. 폐업신고하였고, 000이 업종을 기타식품판매업으로 하고 영업장면적을 700㎡로 하여 2008. 2. 26. 영업신고하였다가 2009. 7. 17. 폐업신고하였으며, 지형진도 2007. 1. 1.부터 2008. 7. 30.까지 업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하고 영업장면적을 33㎡로 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실, ③ 원고 대표자인 000는 대한예수교 000 00총회로부터 2007년 이후 총회 활동에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2008. 1. 1. 제적 처리된 사실, ④ 원고는 2007. 8. 30. 000에게 영업장면적을 700㎡로 한 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과 관련하여 2007. 8. 30.부터 2009. 8.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약 150평’이라고 적혀 있고, 원고는 2008. 2. 18. 000에게 영업장면적을 700㎡로 한 위 기타식품판매업 영업과 관련하여 2008. 2. 18.부터 2009. 8.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 약 150평’으로 적혀 있는 사실, ⑤ 2008. 11. 무렵과 2009.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입구 상가 간판에는 ‘0000’라는 안내 간판만 있었을 뿐, 원고 교회를 안내하는 간판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적어도 000이 폐업신고를 한 2009. 7. 17.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사무소를 옮긴 2009. 10. 28.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150평 정도를 종교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종교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한 것일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대로 2007. 무렵부터 2009. 무렵까지 000과 000, 000과 000, 또는 000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장 신고 면적을 합하면 약 733㎡에 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입구 간판에 원고 교회가 표시된 적이 없으며, 원고는 2008. 2. 18. 000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주소지를 ‘서울 000구 00동 168-2 00교회’로 표시한 사실(을 제16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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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판결
처분청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의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93조의2 등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지방세법」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받은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0. 5. 14.부터 주식회사 0000유통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한 것은「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1조의2 제1항도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다.
비록「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부과사유 상호간의 관계에 아울러, 비과세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한 이후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부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