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시기·취득세·처분성 판단

2013두26996
판결 요약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한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는 모든 골프장 공사가 완성되어 실제 골프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도래합니다. 취득세 신고 거부는 신청권에 기초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골프장 완공 전에는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반려는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취득시기 #행정처분 항고소송 #신고 반려 #지방세법
질의 응답
1. 골프장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모든 골프장 공사가 완료되어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가능한 때에 취득시기가 도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96 판결은 골프장 조성 공사가 완공되어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신고를 행정청이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관계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신고 반려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96 판결은 지방세법상 신고권이 인정되어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골프장 일부 공사나 입목 식재만 완료된 경우 개별 취득시기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 항목(입목 등)만으로 별도의 취득시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 골프장 조성 완료시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96 판결은 입목 식재 등 개별 요소가 완공됨만으로 취득시기를 달리 산정할 수 없고, 토지 전체 조성 완료가 기준임을 판시했습니다.
4. 골프장 공사가 일부 미완성된 상황에서 취득세 취득시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전체가 준공·사용되는 전에는 취득세 취득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6996 판결 및 하급심은 현지조사, 시설상황 등에 따라 완공 및 사용 시점에 도래하였는지 상세판단하여 전체 조성공사 완료 전에는 취득시기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4. 10. 2013두2699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관계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처분성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다.

2. 골프장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22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입목은 2010. 식재가 모두 완료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적어도 입목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입목의 취득가액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 취득시기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구합48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군 0면 00리 산 233 일대 1,105,973㎡(이후 측량결과에 따라 1,106,130㎡로 변경,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18홀 규모의 00 000000 컨트리클럽 회원제 골프장(명칭이 ⁠‘0000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9. 7. 30. 00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 10. 10. 공사에 착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골프장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따라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어 간주취득되었다는 이유로 토지, 코스, 구축물, 차량 및 장비, 입목에 대하여 2010. 12. 31.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2. 1. 원고에게 지목변경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4. 29.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서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징수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 방법을 취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도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나 그 부족한 세액부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규에서 원고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골프장 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고, 이 사건 골프장 공사는 토목공사, 코스조성 공사, 부대시설 공사, 조경공사가 2010. 12. 31.경까지 완료되어 원고와 각 시공사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까지 마쳤는바, 원고가 2010. 12.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늦어도 2010. 12. 31.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3 내지 7, 9, 13, 1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00군 소속 공무원이 2011. 1. 25. 이 사건 골프장에 현지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전면적이 눈으로 덮여 있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② 위 2011. 1. 25.자 현지조사 당시 확인이 가능한 이 사건 골프장의 상태를 보면, 주변에 조경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고, 눈 속을 확인한 결과 소량의 얇은 피복물이 덮혀 있는 상태로 쉽게 파헤쳐졌으며, 잔디의 파종 여부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골프장 곳곳에 있는 웅덩이에는 모래가 담겨진 뭉치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코스 사이에 경계석이 시공되지 아니한 채로 놓여있었고, 정문의 관리실, 클럽하우스, 직원숙소, 그늘막(2개소)은 공사 중이었으며, 주차장 시설은 없었던 사실, ③ 00군 소속 공무원이 2011. 5. 4. 다시 이 사건 골프장에 현지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상태를 보면, 그 입구와 클럽하우스 등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페어웨이의 일부(18홀 중 8홀)에는 잔디가 자라고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에는 잔디가 제대로 파종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경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고, 이동도로는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일부 구간은 공사 중에 있었으며, 벙커에는 모래가 담겨진 뭉치가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2011. 5. 4.자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관계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잔디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시범라운딩을 하지 않았고, 골프장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2011. 3. 21.부터 2011. 5. 14.까지 약 8주간 1기 캐디 교육을 실시하고, 2011. 3. 22. KGBA(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구인게시판에 이 사건 골프장의 신입 및 경력 직원 모집에 관한 안내글을 게시한 사실, ⑥ 원고는 2011. 6. 10.부터 2011. 6. 19.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그린피와 카트비용은 무료, 식사를 1회 제공하는 초청라운딩 기간을 거친 뒤 2011. 6. 24. 개장하고 운영을 시작한 사실, ⑦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는 2011. 8. 8.에 이르러서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6. 대통령령 제23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홀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이 수리된 사실, ⑧ 원고는 2011. 8. 8.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이 완공되었거나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6. 대통령령 제23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끝.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69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