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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간 조합장 자금 무단 인출의 부당이득 정산 기준

2011가합11535
판결 요약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상호 무단 인출하여 다른 조합에 지급한 행위를 두고, 법원은 각 조합의 손해와 이익을 정산하여 실질적 부당이득금만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허위 결의서, 부동산 대금 사용 내역, 관련 증거의 유무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판가름났습니다.
#재건축조합 #자금 무단인출 #부당이득 반환 #조합장 직무 #총회 결의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타 조합에 무단 지급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나요?
답변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무단 인출해 상호 지급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1가합11535 판결은 조합장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 교부한 사실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무단 인출된 조합 자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조합장이 무단 인출하여 상대 조합에 지급한 실제 금액의 합계에서 상호 입금 및 반환액 등을 정산하여 최종 부당이득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인정사실에 따라 각 조합의 실질 이익·손해 금액을 합산·상계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처럼 부정 지급 행위에 관련된 부동산 거래의 금전도 부당이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당이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매대금, 등기 비용, 취득세 등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자금이 조합장에 의해 피고 명의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내역을 부당이득액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복적 무단 인출 및 반환이 엇갈린 경우, 증거 부족 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거래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하면, 주장만으로는 해당 금전 교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산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공소장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입금·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좌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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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6. 2011가합11535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두 조합의 조합장이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차용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 선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65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울 용산구한남동소재유엔빌리지디아파트,유엔빌리지에이아파트의 각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김복오는2003. 5. 1.부터 2010. 11. 24.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6. 3. 4.부터 2009. 8. 13.까지는 원고의 조합장을 겸임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김복오는원고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단으로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는 1,285,177,460원에 이른다. 또한김복오는피고의 명의로황향임과최종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취득세 합계 691,046,950원(황향임부동산 매수비용 396,456,630원 +최종순부동산 매수비용 294,590,32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김복오가무단으로 피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교부한 금액의 합계는 1,665,804,07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00,420,340원(1,285,177,460원 + 691,046,950원 - 1,665,804,0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김복오가무단으로 피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교부한 금액의 합계는 1,726,898,789원이고, 무단으로 원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금액의 합계는 1,026,327,460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00,571,329원(1,726,898,789원 - 1,026,327,4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인정사실

 
가. 김복오는원고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 1,214,327,460원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차용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자금 1,667,444,070원을 무단 인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한편,김복오는2006. 11. 24. 피고의 명의로황향임으로부터 서울 용산구한남동 11-285외 5필지 중황향임소유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마치 원고가 위황향임소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황향임에게 2006. 11. 24.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06. 12. 14. 중도금 중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06. 12. 29.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 6,688,040원을, 2007. 1. 29. 취득세 9,768,59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11 내지 13, 15 내지 18, 23, 27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김복오의 자금 무단 인출 및 지급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자금 중 1,214,327,46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교부되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의 자금 중 1,667,444,07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교부되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김복오가원고의 자금 총 266,456,630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 중도금 1억 원 + 등기비용 6,688,040원 + 취득세 9,768,590원)을 지출하여 피고의 명의로황향임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대금 등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86,659,980원{원고의 부당이득액 1,667,444,070원 - ⁠(피고의 부당이득액 1,214,327,460원 + 266,45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들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판단

김복오는2006. 12. 27. 원고의 자금 중 6,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1호증(김복오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 일시에 피고에게 위 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좌거래내역 등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김복오는2007. 2. 23. 원고의 자금 중 85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갑 6호증의 9(원고의 업무추진비 85만 원 지출결의서 및 2007. 2. 23. 원고 통장에서 2,353,800원을 인출한 내역), 을 1호증(김복오에 대한 공소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 일시에 피고에게 위 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10. 16. 원고에게 입금된 200만 원은 원고의 다른 통장에서 인출하여 원고에게 다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금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을 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김복오가2007. 10. 16. 조합장 대여금(2007. 10. 5.자)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김복오는피고 명의로황향임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중도금 총 2억 3,000만 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김복오에 대한 공소장(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김복오는원고로부터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인출한 3억 5,000만 원과 피고로부터 인출한 1억 3,000만 원을 합한 4억 8,000만 원으로황향임소유의 부동산 매수비용 중 중도금 2억 3,000만 원과최종순소유의 부동산 매수비용(백순열명의로 매수) 중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로부터 인출한 3억 5,000만 원이 모두황향임소유의 부동산 매수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황향임소유의 부동산 매수비용(중도금) 2억 3,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인출한 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에서 인정한 1억 원을 초과하는 1억 3,000만 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김복오가무단 인출한 원고의 자금 총 294,590,320원을 이용하여 피고가최종순으로부터백순열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주장 및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최종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피고의 조합원인백순열일 뿐 피고가 아니고, 을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백순열의 명의만을 빌려 실질적으로최종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판단

김복오는2006. 6. 15. 피고의 자금 2,400만 원을 원고 조합의 주식회사 도시환경 설계검토비의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금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1호증(김복오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 일시에 위 돈을 원고의 설계검토비의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좌거래내역 등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2006. 6. 19.자 2,400만 원 및 2006. 12. 26.자 1억 3,000만 원의 경우,김복오개인이 피고에게 입금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1억 3,000만 원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황향임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중도금) 중 일부와 중복된 것이고,김복오가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황향임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입금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금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갑 6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른 돈들 또한 대부분 그 입금 형태가 2006. 6. 19.자 2,400만 원 및 2006. 12. 26.자 1억 3,000만 원의 경우와 동일하게김복오개인 명의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돈이김복오개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황향임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중도금) 중 1억 3,000만 원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황향임소유의 부동산은김복오가아닌 피고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어서김복오가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1억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김복오는피고의 자금 중 2008. 9. 30.자 700만 원, 2008. 12. 26.자 5,781,049원, 2008. 12. 31.자 1억 1,000만 원, 2009. 1. 28.자 584만 원, 2009. 2. 25.자 7,428,748원, 2009. 9. 25.자 3,038,023원, 2009. 10. 15.자 3,664,109원, 2009. 10. 26.자 4,579,314원, 2009. 11. 16.자 3,957,204원, 2009. 12. 15.자 3,853,972원, 2010. 1. 15.자 3,224,218원, 2010. 2. 10.자 400만 원, 2010. 2. 16.자 1,362,860원, 2010. 2. 23.자 5,846,611원, 2010. 2. 25.자 9,864,050원, 2010. 3. 24.자 2,131,068원, 2010. 3. 25.자 4,658,744원, 2010. 4. 15.자 1,978,849원, 2010. 4. 26.자 4,984,486원, 2010. 4. 29.자 1,473,369원, 2010. 5. 17.자 1,461,041원, 2010. 5. 25.자 4,823,697원, 2010. 5. 28.자 200만 원, 2010. 6. 15.자 2,830,767원을 각 무단 인출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위 각 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금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1호증(김복오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주장 일시에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좌거래내역 등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김복오는2008. 12. 31. 피고의 자금 5,0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금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 1호증(김복오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 일시에 원고에게 위 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계좌거래내역 등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2. 06. 선고 2011가합115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