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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요건과 판단

2011가단20583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안에서, 소유권확인 청구는 확인이익 결여로 각하되고,취득시효 완성 시점(1978.3.25.부터 20년)과 상속분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일부만 인용된 사건입니다.
#임야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 소송 #등기청구 요건 #임야 점유입증
질의 응답
1.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인정받으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임야를 점유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 4. 25. 2011가단20583 판결은 망이찬우가 임야를 1978. 3. 25.부터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는지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유권확인청구는 언제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함께 인용될 경우, 별도 소유권확인청구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583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등기상 소유권이 확정되어 확인이익이 없으므로 별도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분은 상속관계표 및 상속분계산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각 상속인별 지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583 판결은 별지 상속분계산표를 근거로 피고의 구체적인 상속지분(693000분의 5280)만큼 소유권이전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일자와 취득시효 기산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세를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해 소유의 의사에 따라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583 판결은 재산세 납부 당시의 소유권 취득 신고일(1978. 3. 25.)을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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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 4. 25. 2011가단20583 원고일부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확인 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소유권이전확인 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길 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나,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상속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경자(******-*******)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읍척과리 산230번지37587㎡ 중 693000분의 5280지분에 관한 각 1/4지분에 대하여 1998. 3.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이경자(******-*******)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3. 25. 망이민구명의로 사정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위 망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사정으로, 망인의 주소가 ⁠‘경북 월성군 외동면냉천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민구는1923. 12. 7.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에 따라 장남인 망이은우가이민구를단독상속하였으며, 망이은우가 1960. 5. 17. 사망하면서 자녀들인이상봉,이상기,이상웅,이정희,이상선,피고 이상철,피고 이명자가이은우를 상속하는 등 피고들이이민구를순차 또는 대습상속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상속인 관계표’ 및 ⁠‘상속분계산표’ 각 기재와 같다{다만, 위 별지에서 피고들의 지위는 생략하였고,피고 이경자(******-*******)를 ⁠‘이경자A’,피고 이경자(******-*******)를를 ⁠‘이경자B’로,피고 이경순은 ⁠‘이경순E’로 기재하였다}.
 
다.  망이찬우는2012. 1. 1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이찬우의 자녀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 외동읍사무소, 부산시 서구청, 흥업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이민구내지 그 상속인들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피고들 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만약 원고들이 이 부분 확인청구와 함께 구하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들은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제28조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이민구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이민구는철광산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하여 울주군 범서읍척과리를 도망을 왔고이상욱의 조부인이수규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받은 이래,이수규의 아들인 망이찬우는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적어도 재산세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신고일인 1978.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3. 24.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 '변경 후 별지 목록(피고들 소유지분)‘ 기재와 같은 상속분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그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피고 이경자(******-*******)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피고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693000분의 5280이므로 위 상속분으로 인정한다.
⑵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이찬우가1978. 3. 25.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증인임경복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에는 망이찬우및 망이찬우의 처, 망이찬우의 아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망이찬우가이 사건 임야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였고 버섯을 채취하기도 한 사실, 망이찬우가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적어도 2000년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과세내역서에 취득일자가 1978. 3. 2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임경복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시 울주군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이찬우가이 사건 임야를 1978. 3. 25.부터 20년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 중피고 이경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2011가단205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