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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분양보증 이행 후 환급 시 취득세 부과 여부

2014구합20454
판결 요약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환급을 한 경우, 수탁자가 다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급을 이유로 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취득세 과세 #분양보증 환급 #신탁재산 이행 #수탁자 소유권 #사실상 취득 요건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신축 과정에서 시공사 보증사고로 분양금 환급 시 수탁자는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탁등기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 분양보증 이행으로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하더라도 수탁자가 다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세 부과는 잘못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454 판결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취득(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한 분양보증 환급 이행 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계약 체결과 등기로 형식·실질 모두 소유권 이전이 이미 되었고, 환급 이행은 신탁사무의 이행일 뿐이어서 별도의 부동산 실질적 취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454 판결은 신탁부동산 처분 등 신탁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환급이 별도의 취득 행위가 아니므로, 사실상 취득 규정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분양보증 이행(환급)에서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 개념이 적용되나요?
답변
환급 이행이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 취득의 실질을 새롭게 충족시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454 판결은 분양보증 환급 이행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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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2014. 7. 4. 2014구합20454 원고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보증사고로 인해 분양금을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08,130,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81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8.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사월동 550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건설ㆍ공급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9. 16. 보증사고(예정공정율 미달) 발생으로 ○○인터내셔날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시공사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공사포기확약서을 교부받은 후,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택분양보증금을 환급ㆍ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9.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당초 ○○인터내셔날에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3. 12. 3.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시행사의 보증사고로 인한 분양금환급 이행으로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11. 5. 위와 같은 주택분양보증금을 환급ㆍ이행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2. 12. 원고가 2008. 12. 23.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08,130,870원, 농어촌특별세 80,813,080원 합계 888,943,95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터내셔날과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및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처분도 신탁목적에 포함되어 있고,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을 신탁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점, 원고가 우방으로부터 공사포기확약서를 받거나, 중단된 미완성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사용검사를 받는 행위는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행위는 아닌 점, 신탁법상 신탁은 소유권이 대내ㆍ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는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환급이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서 위법하다.
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신탁취득으로 인해 비과세된 이후에 신탁계약에 기한 환급이행 시 다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세법의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12. 5. 4. 환급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환급이행을 완료한 2012. 5. 4.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6. 3.부터 납세 부과처분 당시인 2013. 12. 10.까지의 가산세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까지 비과세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의 환급으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취득세 감면규정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과정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이러한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하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8. 12. 23. 전체 환급금액의 99.53%를 이행하였고 그 이후의 환급금액은 미미하므로 원고의 실질적인 취득일을 2008. 12. 23.로 본 것도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가목),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나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은 주택법에 의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한다고 하여 다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13. 10. 28.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등 참조),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등 참조).
②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등 참조).
③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신탁토지를 매각한다고 하여 다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식상으로는 부동산취득이 없고 실질상으로 부동산취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수탁자인 원고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서는 ○○인터네셔날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서 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경우까지 그 신탁목적(제2조)으로 하고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원고는 신탁원본과 수익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제23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제1호),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원고의 채권(제2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제7조 제3항), 그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4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7. 04. 선고 2014구합20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