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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점과 사용목적의 필요성

2013두12706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 이후 요건을 갖춰도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조세감면 규정은 명확하게 엄격 해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실제 사용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감면요건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 감면 #취득시점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용도 사용 의사가 없었는데,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실제로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감면이 적용되며, 사후 충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706 판결은 취득 당시 감면용도 목적 부재 시, 추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세 등 조세감면 규정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세감면은 특혜적이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해석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법 2012구합2353, 대법원 2013두12706 판결 등은 조세감면규정은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취득 후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 당시에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법 2012누2908, 대법원 2013두12706은 취득 당시에 사용 목적 인정이 있어야 하며 이후 결정/변경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취득세 감면 신청 사유가 불인정된 후에 요건을 갖추면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애초에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추징 사유가 아니며, 추징보다는 감면 불인정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고법 2012누2908 판결은 감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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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대법원 2013. 7. 31. 2013두1270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 당시 감면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면 감면할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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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9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00시 00면 00리 433-1 학교용지 19,835㎡ 및 그 지상 건물 4동 ⁠(과거 00중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폐교상태이다.) 및 같은 00리 433-3 도로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4. 00남도에 원고가 학교법인으로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한 뒤 00남도로부터 원고가 직접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제41조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2011. 5. 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 제4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00남도에 질의하였고, 00남도는 2011. 5. 19. 원고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506,000원, 지방교육세 6,050,600원, 농어촌특별세 3,025,3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6. 18. 00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00학당’을 등록하고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에서 운영해 오던 중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94조에 의한 감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청소년 교육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은 최소한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법 제4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6. 19.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의 ⁠‘00학당’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1. 6. 27.에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을 ⁠‘00 국제아카데미’ ⁠(갑 제7호증의 6(00 국제아카데미 운영규칙)은 2011. 6. 14.자로 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1. 6. 27.에 00학당을 00 국제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와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문이 든다. )로 변경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11. 7. 5.경 ⁠(갑 제7호증의 3에는 ⁠‘2010. 7. 5.’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 일자 등에 비추어 2011. 7. 5.의 오기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00,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인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당시에는 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50조 및 제41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틀전인 2011. 6. 27.에서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을 ⁠‘00 국제아카데미’로 변경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한 점, ③ 그런데 한편,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 사유를 판단을 하기 위하여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 제4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00남도에 질의하였고, 2011. 5. 19. 00남도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원고도 2011. 5. 23. 12:08경 위 질의회신서를 받아 보았는바, 원고는 취득세 감면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비로소 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의 요건을 갖추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원고는 2011. 7. 5.부터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전할 시설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완료 후에 위치변경 신청을 다시 하기로 0000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뒤 이미 제출한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는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반납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교 사업 또는 종교 및 제사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 사업 또는 종교 및 제사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50% 감면 주장에 대하여

제2. 다.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감면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법 제94조에 의한 감면 취득세의 추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50% 이상 감면해 주어야 할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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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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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합23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00시 00면 00리 433-1 학교용지 19,835㎡ 및 그 지상 건물 4동 ⁠(과거 00중학교 건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폐교상태이다.) 및 같은 리 433-3 도로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0,506,000원, 지방교육세 6,050,600원, 농특세 3,025,3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79,173,0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18. 00 00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00학당’을 등록하여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에서 운영해 오다가 독립된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설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교육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등 참조),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사용목적과는 달리 이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9. 6. 19. 00남도 00교육청교육장에게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의 ⁠‘00학당’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해 왔던 사실(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2011. 6. 27.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을 ⁠‘00 국제아카데미’로 변경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것을 의결한 사실, ③ 원고가 2011. 7. 5.경 ⁠(갑 제7호증의 3에는 ⁠‘2010. 7. 5.’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 일자 등에 비추어 2011. 7. 5.의 오기로 보인다. )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00남도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노후되어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담당자의 지적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5.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을 뿐 같은 법 제44조를 주장한 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11. 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상 법률에 조세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감면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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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31. 선고 2013두127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