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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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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12. 1. 18. 선고 2011나6572 판결 : 확정]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5항,
소득세법 제168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1. 9. 30. 선고 2011가합1302 판결
2011. 12. 1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피시방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여 2005. 6. 30.부터 2005. 10. 28.까지 소외 1에게 투자금으로 총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2005. 9. 23. 소외 2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지번 생략) 소재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위 상가에 ‘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5. 10. 25.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2005. 11.경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피시방 중 소외 1의 지분까지 인수하여 이 사건 피시방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전받기 위하여 2007. 7. 16.경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 위임용으로 위임장과 사용용도란에 ‘피시방 등록 신청 위임용( 소외 3)’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이전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9. 6. 30. 사용용도란에 ‘구미시 행정서류 제출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 및 2010. 5. 14.경 사용용도란에 ‘피시방 매매 관련 용도’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소외 1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이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한 소외 1의 지분까지 인수한 다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이나 이를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②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의 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되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점, ③ 위 법령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사업자등록 목록: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