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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시 임목 양도소득 인정 기준과 증빙 필요성

대법원 2013두12836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나무 등) 매매가 별도 명시되지 않고, 임목 조림비용·사업 증빙 없이 임목 양도소득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 인정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매매 #임목양도 #산나무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토지와 함께 임목(산의 나무)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임목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조림 관련 비용·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산림사업 인가, 사업자등록 등이 갖추어져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836 판결은 계약서상 임목이 특정되지 않고, 조림의 객관적 증빙 및 산림업 인가·등록이 없으면 임목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토지와 임목을 함께 팔아도 매매계약서에 임목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임목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양도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인정받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836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서에 임목이 매매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임목 양도를 별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목 양도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나 산림사업 인가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및 산림사업 인가와 더불어 조림에 드는 비용, 활동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2836 판결은 산림사업 인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비용·조림활동 증빙이 없으면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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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7755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대법원 2013두128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