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명시하여 매매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목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점, 임목의 조림에 소요된 비용이나 활동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산림사업을 위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128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7755 판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