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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프로그램 접근통제장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볼 수 있나요? (무죄 판단)

2010도1422
판결 요약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핵심조치여야 하며, 단순한 접근통제조치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조치는 모두 접근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통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우회
질의 응답
1. 프로그램 실행을 제한하는 장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나요?
답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나 실행만을 통제하는 장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422 판결은 접근만을 제한할 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조치가 아닐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통제 조치를 우회했다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접근 제한 조치만으로는 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방지 목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야만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422 판결에 따르면 단순 접근통제 우회는 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3. 프로그램 우회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프로그램 실행을 우회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422 판결은 단순 프로그램 실행파일 변경만으로 업무방해의 위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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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업무 방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판시사항】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취한 기술적 조치는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한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참조),
제7조(현행
저작권법 제10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참조),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참조)
[2]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참조),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공2006상, 5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11. 선고 2009노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하였다고 하는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조치들은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