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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쟁점과 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자격 인정 여부

2013라667
판결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만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청도 이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집행문 #확정판결 #집행채권자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당사자라면 집행문을 교부받고 집행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라667 결정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며, 채권자는 확정판결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행문이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부여되면 집행절차가 무효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만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문 부여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라667 결정은 집행권원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집행문이 부여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신청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권원 당사자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였습니다.
3. 주주대표소송의 원고가 집행문 교부를 받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서 판결에 표시된 주주는 자신을 위해 집행문을 교부받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3라667 결정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원고가 자기를 위하여 집행문 교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주로 집행권원의 당사자 해당 여부,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등이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결정에서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판결문은 채권자가 적격성을 갖춘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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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자 2013라667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9. 24.자 2013타채290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서해개발 주식회사(이하 ⁠‘서해개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해개발의 유치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서해개발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022호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8.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중간확인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손해배상), 2010나8424(중간확인의소)호로 항소하여, ⁠‘채무자는 서해개발 주식회사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채무자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법원 2011다49769(손해배상), 2011다49776(중간확인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채권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는 2013. 8. 21. 채무자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2901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3. 8.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 9. 24.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집행문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당사자 적격이 없는 채권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그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를 위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로서 판결에 표시된 주주는 자기를 위해 집행문의 교부를 받아 집행채권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채권자는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판결의 당사자로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세준 주은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라6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