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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 기준과 의미

2021도6965
판결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와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대여나 단순 사용위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나 반환받기로 예정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될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봅니다. 단순 대여나 일시 사용목적으로 건넨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만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매체를 빌려줬을 뿐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답변
일시적 대여나 사용만을 허락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는 '양수'나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했지만 반환받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답변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예정이었다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 없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피고인이 반환을 예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접근매체 양수·양도에 대한 법원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소유권·처분권의 이전 여부와 당사자 의사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공2013하, 173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대출업체의 상호는 ○○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다.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찾아 가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다.  대출금상환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되돌려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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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판단 기준과 의미

2021도6965
판결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수’와 ‘양도’는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대여나 단순 사용위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했으나 반환받기로 예정했을 가능성 등이 인정될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한해 ‘양도’로 봅니다. 단순 대여나 일시 사용목적으로 건넨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만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접근매체를 빌려줬을 뿐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답변
일시적 대여나 사용만을 허락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는 '양수'나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했지만 반환받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되나요?
답변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예정이었다면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이 없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피고인이 반환을 예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양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접근매체 양수·양도에 대한 법원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소유권·처분권의 이전 여부와 당사자 의사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965 판결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공2013하, 173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대출업체의 상호는 ○○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다.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찾아 가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다.  대출금상환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되돌려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