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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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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797 판결]
[1]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1조,
제15조 제1항,
제3항,
제22조 제3항,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현행
제53조 제2항 제1호 참조)
[2]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현행
제53조 제2항 제1호 참조)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공1986, 306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공2007하, 1494)
피고인들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서울고법 2010. 2. 5. 선고 2009노254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2. 원심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및 기업가치가 실제로는 2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도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위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170억 원 내지 2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평가한 내용의 자산양수·양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시책임자인 공소외 3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하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허위보고의 의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