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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손해배상책임 및 상법 제24조 적용기준

2013다36392
판결 요약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주문·대금송금은 명의자 예금계좌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자등록 및 계좌명의를 빌려준 경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입니다. 명의대여자는 실질 매매 불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연대책임 #상법 제24조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업자 명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이나 예금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답변
판매업 명의대여와 계좌 제공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392 판결은 피고가 사업자등록·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을 허락한 경우, 이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칭·계좌 명의 제공, 사이트 대표표시, 실질 사업 관여 사실 등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392 판결은 사이트 대표자·예금계좌 등에서 피고 이름이 활용된 점, 영업을 허락한 점을 명의대여자 책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3. 피해자가 명의대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대여 사실과 대금 송금,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392 판결은 원고가 상거래 명목 대금 송금, 명의대여자 책임 관련 주장을 제기한 점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영업 실수행자와 명의대여자 둘 다 피해자에게 책임지나요?
답변
네, 상법 제24조에 따라 실제 영업자와 명의대여자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6392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 오인된 경우 실질 운영자와 연대해 책임 진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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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4. 12. 선고 2012나11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 합계 65,178,5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도 주문한 가전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 등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표이사가 ⁠‘피고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예금계좌도 ⁠‘△△은행○○○(피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상거래 명목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제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