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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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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226 |
|
원 고 |
AA약품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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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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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2. |
|
판 결 선 고 |
2016. 11. 29. |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페인트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피고 주식회사 AAA페인트(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로 표시한다)는 2014. 10. 31.
부터 2015. 1. 31.까지 BBB㈜[당시 상호: CCC공업㈜]에 261,227,890원 상
당의 페인트를 납품하고, 2015. 4. 23. 현재 미수금 물품대금채권 145,118,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갑1).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양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AAA페인트에 합계 101,683,139원
상당의 페인트 원료 등을 납품하였고(갑2-1,2), 물품매입 담보금 명목으로 2014. 11.
19.에 150,000,000원, 2014. 12. 1.에 27,000,000원 등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
다(갑3-1~3).
㈜AAA페인트는 2014. 11. 19. 원고에게 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
하여 ㈜AAA페인트가 BBB㈜에 대해 당시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 중 368,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갑4,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AAA페인트는 2015. 1. 27. BBB㈜에 확정일자 있 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5. 1.
28. BBB㈜에 도달하였다(갑5-1,2).
- 5 -
다. BBB㈜의 혼합 공탁 등
1) BB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AAA페인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아래 표 순번 3)를 받은 외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전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페인트로부터 피고 ㈜EEE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순번 1)를, 피고 ㈜컴텍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하고 위 채권양
도통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회수통지(순번 1-2,3)를, 재차 ㈜AAA페인트로부
터 피고 ㈜컴텍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순번 4)를 각각 받았고, 피고 ㈜유
원인텍의 채권가압류결정(순번 2) 등 여러 건의 가압류나 압류 등 결정을 송달받았다
(갑7, 갑8-1,2, 갑9~12).
2) BB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3회에 걸쳐서 이 법원 공탁관에게 공
탁(혼합공탁)을 하였다. 즉 2015. 10. 26. 이 법원 2015년 금제23351호로 144,510,595
원을, 2015. 12. 9. 이 법원 2015년 금제27307호로 709,200원을, 2016. 4. 4. 이 법원
2016년 금제7170호로 11,174,236원을 각각 공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 6 -
다)하였다.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
컴텍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번의 채권양도 회수통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과연 피고 ㈜컴텍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어떤지, 이 사건 채권양도와의 우
열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어 피고 ㈜AAA페인트, 피고 ㈜컴텍, 원고 중 누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채무자를 피고 ㈜AAA페인트로 한
여러 건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공탁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
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며, ‘피공탁자’는 피고 ㈜AAA페인트 또는 피고 ㈜컴텍 또는 원고이다(갑6-1,2, 갑13).
3) 한편 피고 ㈜DDD은 위 채권가압류(표 순번 2)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 “피고 ㈜AAA페인트는 피고 ㈜DDD에 26,20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2041)이 선고되었고, 그 판
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컴텍은 원고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를 갖추었으나 양도인인 ㈜AAA페인트와 양수인인 피고 ㈜컴텍 사이에 그 채권양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컴텍이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2015. 1. 30.자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늦게 도달하였을 뿐만 아
니라 확정일자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반면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7 -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수원청명우체국의 “수원청명 2015. 1. 27. 접수
4438136호” 접수인이 찍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피고 DDD의 가압류채권 26,204,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에게 양도
되므로, 그 후 다른 피고들의 가압류나 압류는 위 26,204,000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 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 ㈜DDD의 위 26,204,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3회에 걸쳐 이루어
진 공탁의 각 공탁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144,510,595원 중 24,212,917원, 709,200원 중
118,827원, 11,174,236원 중 1,872,256원에 대한 채무자 ㈜AAA페인트의 공탁금출급청
구권에 미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륙제관과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시기 및 당시
피고 ㈜AAA페인트의 채무현황을 고려하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 사해행위의 취소는
- 8 -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압류통지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는 늦지만 위 피고의 조세채권 중 5건 합계 130,119,030원은 법정
기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서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에 정한 국
세의 우선변제권 및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위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는 피고 ㈜DDD이 가압류한 26,204,000원을 초
과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의 귀속이 바뀐
후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압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
력이 없어 국세 우선변제권의 문제나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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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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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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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약품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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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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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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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9. |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페인트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피고 주식회사 AAA페인트(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로 표시한다)는 2014. 10. 31.
부터 2015. 1. 31.까지 BBB㈜[당시 상호: CCC공업㈜]에 261,227,890원 상
당의 페인트를 납품하고, 2015. 4. 23. 현재 미수금 물품대금채권 145,118,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갑1).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양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AAA페인트에 합계 101,683,139원
상당의 페인트 원료 등을 납품하였고(갑2-1,2), 물품매입 담보금 명목으로 2014. 11.
19.에 150,000,000원, 2014. 12. 1.에 27,000,000원 등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
다(갑3-1~3).
㈜AAA페인트는 2014. 11. 19. 원고에게 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
하여 ㈜AAA페인트가 BBB㈜에 대해 당시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 중 368,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갑4,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AAA페인트는 2015. 1. 27. BBB㈜에 확정일자 있 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5. 1.
28. BBB㈜에 도달하였다(갑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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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BB㈜의 혼합 공탁 등
1) BB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AAA페인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아래 표 순번 3)를 받은 외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전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페인트로부터 피고 ㈜EEE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순번 1)를, 피고 ㈜컴텍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하고 위 채권양
도통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회수통지(순번 1-2,3)를, 재차 ㈜AAA페인트로부
터 피고 ㈜컴텍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순번 4)를 각각 받았고, 피고 ㈜유
원인텍의 채권가압류결정(순번 2) 등 여러 건의 가압류나 압류 등 결정을 송달받았다
(갑7, 갑8-1,2, 갑9~12).
2) BB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3회에 걸쳐서 이 법원 공탁관에게 공
탁(혼합공탁)을 하였다. 즉 2015. 10. 26. 이 법원 2015년 금제23351호로 144,510,595
원을, 2015. 12. 9. 이 법원 2015년 금제27307호로 709,200원을, 2016. 4. 4. 이 법원
2016년 금제7170호로 11,174,236원을 각각 공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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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였다.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
컴텍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번의 채권양도 회수통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과연 피고 ㈜컴텍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어떤지, 이 사건 채권양도와의 우
열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어 피고 ㈜AAA페인트, 피고 ㈜컴텍, 원고 중 누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채무자를 피고 ㈜AAA페인트로 한
여러 건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공탁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후
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며, ‘피공탁자’는 피고 ㈜AAA페인트 또는 피고 ㈜컴텍 또는 원고이다(갑6-1,2, 갑13).
3) 한편 피고 ㈜DDD은 위 채권가압류(표 순번 2)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 “피고 ㈜AAA페인트는 피고 ㈜DDD에 26,20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2041)이 선고되었고, 그 판
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컴텍은 원고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를 갖추었으나 양도인인 ㈜AAA페인트와 양수인인 피고 ㈜컴텍 사이에 그 채권양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컴텍이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2015. 1. 30.자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늦게 도달하였을 뿐만 아
니라 확정일자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반면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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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수원청명우체국의 “수원청명 2015. 1. 27. 접수
4438136호” 접수인이 찍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피고 DDD의 가압류채권 26,204,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에게 양도
되므로, 그 후 다른 피고들의 가압류나 압류는 위 26,204,000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 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 ㈜DDD의 위 26,204,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3회에 걸쳐 이루어
진 공탁의 각 공탁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144,510,595원 중 24,212,917원, 709,200원 중
118,827원, 11,174,236원 중 1,872,256원에 대한 채무자 ㈜AAA페인트의 공탁금출급청
구권에 미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륙제관과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시기 및 당시
피고 ㈜AAA페인트의 채무현황을 고려하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 사해행위의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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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압류통지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는 늦지만 위 피고의 조세채권 중 5건 합계 130,119,030원은 법정
기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서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에 정한 국
세의 우선변제권 및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위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는 피고 ㈜DDD이 가압류한 26,204,000원을 초
과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의 귀속이 바뀐
후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압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
력이 없어 국세 우선변제권의 문제나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