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지적법 위반한 토지합병 효력 및 보상액 산정 방법

2010두19690
판결 요약
도시개발 등 사업구역 내 착수 또는 변경신고 후 토지 합병이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또한, 이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에서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토지합병 #지적법 위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손실보상액
질의 응답
1. 지적법 제26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기간 중 토지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사업 완료 전 토지 합병을 해도 합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690 판결은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 위반 토지 합병을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합병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적법 위반 토지합병에 불법형질변경토지 평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형질변경과 토지합병은 성질이 다르며, 불법형질변경토지 평가방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690 판결은 토지합병은 물리적 변경이 따르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 위반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가 있나요?
답변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690 판결은 구 지적법은 해당 위반에 대해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합병이 무효인 경우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 판례에서는 합병이 유효하므로 합병 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9690 판결은 합병이 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유효하므로 손실보상액 산정 시 합병 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토지수용보상금지급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

[2]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참조)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7조는 ⁠“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3항은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상고취지는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토지 합병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그 합병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