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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공비용 손금산입과 사외유출 추정 요건

2010두382
판결 요약
법인이 허위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더라도, 그와 동일한 금액의 명목상 부채를 대차대조표상 계상했다면 자산 변동이 없으므로,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공비용 #사외유출 #손금산입 #명목상 채무 #대차대조표
질의 응답
1.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면 자동으로 사외유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허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더라도 그 비용만큼 명목상 부채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382 판결은 법인의 순자산 변동 없이 명목상 채무로 처리된 경우 사외유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채무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외유출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목상 채무만 계상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382 판결은 사외유출 인정에는 '다른 사외유출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비용을 손금처리하면 대표이사 소득처분이 항상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외유출로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382 판결은 가공경비 손금산입만으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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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8. 선고 2009누1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을 이용하여 그 매입금액 합계 424,6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 소외 1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그 중 127,380,000원만이 2004. 10. 15. 소외 2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나머지 297,220,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그에 대응하는 채무로 소외 2 회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미지급금 등 채무가 명목상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이 가공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인 소외 2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등 채무가 소외 1 회사의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비용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손금산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중 255,750,000원을 당시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