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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이행강제금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2011아42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투기 방지 및 공익 확보 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 #이행강제금 #위헌성 #투기방지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인가요?
답변
투기적 거래 방지와 국토 효율 이용공익이 매우 큰 반면,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아42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및 제124조의2 제2항에 근거한 토지이용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 허가 토지이용의무와 이행강제금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토지이용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아42 결정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이 예외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의무 내용 전체를 위임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 제75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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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2. 2. 9. 자 2011아42 결정]

【판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썬라이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송영천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제124조의2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이용의무 부과에 있어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무 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1아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