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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성 판단기준과 반복성 요건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에서 거래 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판매횟수가 미달하더라도 거래의 전체적 목적·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거래 반복성 #부동산 판매횟수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의 판매횟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판매횟수가 미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거래횟수 기준은 예시일 뿐이며, 사업목적·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서 부동산 거래 반복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목적에 기반한 계속성·반복성이 거래 전체적으로 있으면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은 거래 전체의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중시하며, 횟수만으로 사업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판매횟수 기준이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답변
해당 횟수 기준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은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판매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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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2016.07.11)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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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매 부가가치세 사업성 판단기준과 반복성 요건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에서 거래 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판매횟수가 미달하더라도 거래의 전체적 목적·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거래 반복성 #부동산 판매횟수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의 판매횟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판매횟수가 미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는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거래횟수 기준은 예시일 뿐이며, 사업목적·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서 부동산 거래 반복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목적에 기반한 계속성·반복성이 거래 전체적으로 있으면 반복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은 거래 전체의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중시하며, 횟수만으로 사업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판매횟수 기준이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답변
해당 횟수 기준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은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판매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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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2016.07.11)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