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표의 디자인 사용과 상표적 사용성 인정 기준 판례

2011후3025
판결 요약
디자인으로 활용된 표장일지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면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상표의 일부 변형이 있어도 동일성에 본질적 영향이 없다면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결국 등록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파기 및 환송되었습니다.
#상표적 사용 #디자인 사용 #출처표시 #실사용표장 #상표 동일성
질의 응답
1.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 표장이 상표로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디자인적 기능이 있어도 상품 출처표시의 기능이 인정된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3025 판결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라도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면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 일부가 변형되어 사용되었을 때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형이 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일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3025 판결은 상하 2단의 배열 등 본질적 동일성이 있으면 동일상표로 보며, 식별표지로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사용표장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은?
답변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고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면 등록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후3025 판결은 실사용표장들이 상표로서의 사용이 인정되고 동일성도 뛰어나다고 보아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3025 판결]

【판시사항】

[1] 甲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실사용표장 ⁠“
”, ⁠“
”, ⁠“
”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실사용표장들이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甲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 ⁠“
”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乙 회사의 실사용표장 ⁠“
”, ⁠“
”, ⁠“
”은 ⁠‘VICTORIA'S SECRET’으로 된 영문자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여, 실사용표장들이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빅토리아스 씨크릿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9. 23. 선고 2011허4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들은 ⁠‘ ⁠(실사용표장 6)’, ⁠‘ , ⁠(실사용표장 7)’ 등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54562호)의 지정상품인 ⁠‘속셔츠, 콤비네이션 내의’ 등 의류의 표면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등의 문자가 상당한 크기로 표시되어 있어 의류의 장식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은 의류 내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않고도 해당 상품의 출처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원고도 그러한 의도로 실사용표장들을 의류의 표면에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상품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실사용표장들의 사용 태양, 원고가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한 의도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사용표장들이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말하고 유사상표는 포함되지 않으나,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후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사용표장 6, 7이 표시된 사진들은 모델이 제품을 착용한 상태로 찍은 것이어서 인체의 굴곡에 따라 상표 전체의 구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 의해 상표의 일부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사용표장 6, 7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있고 직물지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볼 때, 실사용표장 6은 ⁠‘VICTORIA'S SECRET’이라는 영문자가 상하 2단의 유사한 크기로 서로 엇갈려 색채를 달리하는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사용표장 7은 ⁠‘Victoria's Secret'과 ⁠‘VICTORIA'S SECRET'이라는 영문자가 상하 2단으로 그 크기와 색채를 달리하는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 ⁠‘ ’과 실사용표장 6, 7은 그 글자체, 알파벳 대·소문자 및 색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VICTORIA'S SECRET’으로 된 영문자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여, 위와 같은 변형으로 인하여 실사용표장 6, 7이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사용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없다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후30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