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피고인 1
쌍방
양재헌(기소), 김혜원(공판)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애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고단765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질병에 수반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와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면담자료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판결문의 유죄 이유 중 4쪽 ①항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사실상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이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의 지적처럼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앞서 본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검사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명백,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못한 점 등, 피고인 : 경위, 감염 표준예방지침 준수, 피해 회복은 책임이 전제될 경우 이행 의사 등)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남세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피고인 1
쌍방
양재헌(기소), 김혜원(공판)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애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고단765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질병에 수반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와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면담자료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판결문의 유죄 이유 중 4쪽 ①항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사실상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이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의 지적처럼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앞서 본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검사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명백,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못한 점 등, 피고인 : 경위, 감염 표준예방지침 준수, 피해 회복은 책임이 전제될 경우 이행 의사 등)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남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