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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주사치료 인과관계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기준

2021노2077
판결 요약
의사는 피고인의 주사치료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감정결과 및 객관적 자료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체적 증거에 근거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주사치료 #감염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주사치료 중 감염 발생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봐야 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감정결과·시술과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상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의사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을 주장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변
해당 감염 경로 또는 합병증이 사전에 예견 불가능하며,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감정자료와 시술과정 증거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감정자료·의료기록 등 종합검토 후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상해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 진술만으로 확정적 사실관계로 삼기는 어렵고, 객관적 증거나 감정결과 등 추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맨손 주사 여부 등은 상반되는 진술만 존재, 단독 근거로 유죄판단 곤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변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양형사유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당심에 양형조건 변화 없어 원심 형량 존중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재헌(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고단76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질병에 수반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와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면담자료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판결문의 유죄 이유 중 4쪽 ①항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사실상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이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의 지적처럼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앞서 본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검사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명백,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못한 점 등, 피고인 : 경위, 감염 표준예방지침 준수, 피해 회복은 책임이 전제될 경우 이행 의사 등)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남세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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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주사치료 인과관계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기준

2021노2077
판결 요약
의사는 피고인의 주사치료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며, 감정결과 및 객관적 자료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체적 증거에 근거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주사치료 #감염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주사치료 중 감염 발생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봐야 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감정결과·시술과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상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의사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예상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을 주장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변
해당 감염 경로 또는 합병증이 사전에 예견 불가능하며,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감정자료와 시술과정 증거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감정자료·의료기록 등 종합검토 후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상해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 진술만으로 확정적 사실관계로 삼기는 어렵고, 객관적 증거나 감정결과 등 추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맨손 주사 여부 등은 상반되는 진술만 존재, 단독 근거로 유죄판단 곤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변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양형사유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은 당심에 양형조건 변화 없어 원심 형량 존중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재헌(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박지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13. 선고 2021고단76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질병에 수반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회신결과와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에 대한 면담자료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만 원심판결문의 유죄 이유 중 4쪽 ①항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 사실상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이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의 지적처럼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앞서 본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검사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명백,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못한 점 등, 피고인 : 경위, 감염 표준예방지침 준수, 피해 회복은 책임이 전제될 경우 이행 의사 등)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두(재판장) 이의진 남세진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18. 선고 2021노2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