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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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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친회의 일부 종중원들이 권한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그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甲 종친회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자 甲 종친회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여졌으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현행 삭제)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공2000하, 1400)
○○○씨△△△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외 1인)
대구지법 2010. 12. 23. 선고 2009나813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직권으로 본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친회는 □□□의 12대손인 소외 1(한자 이름 생략)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당초 등록명칭을 ‘○○○씨◇◇종친회’로 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현재와 같이 ‘○○○씨△△△파종친회’로 등록명칭을 변경한 사실, 원고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초 ‘○○○씨◇◇종친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대표자가 피고 2에서 소외 2로 변경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2007. 1. 25. 현재와 같이 종중 명의를 ‘○○○씨△△△파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이후 원고 종친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고들이 권한 없이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2007. 5. 31.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 종친회의 명칭을 ‘○○○씨□□□파☆☆☆종친회’로, 원고 종친회의 대표자를 피고 1로 각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해 6. 22. 위 2007. 5. 31.자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를 ‘○○○씨□□□파☆☆☆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 명의를 피고 1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007. 5. 31.자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하여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씨□□□파☆☆☆종친회’는 피고들의 주도로 원고 종친회의 명칭을 부적법하게 변경하여 만든,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한 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단체가 실체가 없는 단체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원고 종친회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친회가 명칭을 ‘○○○씨◇◇종친회’에서 변경하기로 하되 그 변경된 명칭에 소외 1(한자 이름 생략)을 지칭하는 ‘△△△’과 ‘☆☆☆’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를 두고 종중원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현재의 ‘○○○씨△△△파종친회’는 전자를 사용하고,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씨□□□파☆☆☆종친회’는 후자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종중회의록에는 명칭을 현재의 ‘○○○씨△△△파종친회’에서 ‘○○○씨□□□파☆☆☆종친회’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피고 1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 1, 피고 2는 권한 없이 위 종종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2009. 3. 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5.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씨□□□파☆☆☆종친회’가 원고 종친회와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경정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친회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위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첨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