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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요건사실 오인 시 과세처분 무효 기준과 판단

2011두22723
판결 요약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라면 단순 오인만으로는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등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요건사실 #과세처분 무효 #조세채무 #객관적 명백성 #사업자등록 오인
질의 응답
1. 과세 요건사실을 잘못 적용한 과세처분은 언제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세 요건사실의 오인으로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하게 외관상 알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723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 등 객관적 사정상 납세자로 볼 만한 근거가 있으면, 실제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723 판결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므로, 부과처분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3.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에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처분의 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거나 객관적 오인이 가능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723 판결은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필요시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사후적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실제 납세의무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723 판결은 "동 규정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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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세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판시사항】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공1989, 126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12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답변서에 대한 질의 및 이의제기 서류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처분 관련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사후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의무의 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조세의 신고 내지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