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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판단기준과 매매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11다75775
판결 요약
의사능력은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사능력 #법률행위 무효 #매매계약 취소 #정신능력 판단 #장애등급 영향
질의 응답
1. 의사능력이란 무엇이며, 법률행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의사능력이란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해당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5775 판결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하였고, 법률행위별로 개별적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은 구체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장애등급 또는 지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577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애등급이나 장애진단이 의사무능력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장애등급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무능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를 인식·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75775 판결은 장애등급(지체장애 등) 자체만으로 의사무능력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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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판시사항】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9조,
제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16. 선고 2010나24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인이 2009. 4. 29.경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 중 부장애 부분인 지체장애 3급을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혼동하여 설시하는 등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