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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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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695 판결]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 외 4인)
특허청장
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0허664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가 각각 송출하는 PN 시퀀스를 서로 상관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동국이 원하는 CDMA 시스템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인 데 비하여,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PN 시퀀스를 송출하면 이동국이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에 관하여는 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CDMA 시스템은 이미 IS-95A, IS-95B 등을 거쳐 cdma2000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었으므로, 그 진화 및 변이 기간 동안 세대를 달리하는 CDMA 시스템들이 시스템간 연동을 넘어 같은 지역 내에서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목적 및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대역확산된 복수의 신호들 속에서 이동국이 원하는 하나의 신호만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복수의 신호들 각각의 대역확산에 사용되는 PN 시퀀스들이 서로 상관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CDMA 시스템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위와 같은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을 기초로 하여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을 도출해내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이한 CDMA 시스템이 비상관 관계인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신호를 대역확산시킴으로써, 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할 가능성이 감소되거나 최소화되고, 원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는 평균 시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비교대상발명에는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 결과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 또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사조차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