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택조합 임의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과 총회결의 필요성 판단

2010다88781
판결 요약
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의 소유권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조합규약에 따라 임의분양분 처분권한이 운영위원회 또는 대행회사에 위임된 경우, 별도의 총회결의 없이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임의분양 #아파트분양 #총유 #조합원 총회
질의 응답
1. 주택조합이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처분할 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계약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조합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나 대행사에 처분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도 분양계약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8781 판결은 조합규약에 위임규정이 있을 때 총회결의 없이도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조합 임의분양분 아파트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8781 판결은 주택조합 신축 후 일반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조합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이 대행회사에 위임된 경우 효력은?
답변
조합규약에 따라 대행회사에 처분·계약 권한 위임이 인정되면, 해당 권한 범위 내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은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8781 판결은 조합규약상 대행회사 등에게 권한 위임이 명확하다면, 그 범위 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88781 판결]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제2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공2008상, 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택)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나340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들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소외 회사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및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이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0다887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